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016 선고일 2023-04-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멸실하고 쟁점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시시설로 직접 사용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를 특별히 지연시키거나 해태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임.

[주 문] OOO시장이 2021.9.3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4.30. OOO 소재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라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20.5.27.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고, 2021.9.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9.30.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2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대한 금지, 제한 등 그 거주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본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로 포함하는 것이고, 당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 1년을 넘긴 경우라면 당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의 경우 쟁점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축물을 준공하기까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과정을 꾸준히 진행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불필요한 준비단계를 거치면서 유예기간을 허비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당초 10개월 정도의 사업계획을 예상하였으나, 건축허가 심의단계부터 2개월 이상 지연되어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었으므로 유예기간을 진척 없이 허비한 기간이었고, 불확실한 행정행위 처리기한까지 예측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는 것이다. (나) 쟁점건축물은 노인복지시설로 사용이 불가한 음식점용 건물이므로 취득일 이후 줄곧 폐가상태로 있다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물신축을 위하여 쟁점건축물을 멸실하였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의 멸실은 청구인의 선택 이전에 건축허가의 필수조건이었다. (다) 청구인과 당초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공사는 동종업체의 연대보증으로 파산되었고 이는 청구인에 그 귀책사유가 없는 내부적인 사정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라) 2020년 이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로 인하여 각종 방역수칙(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과 규제 등으로 건축공사 자체가 지지부진하거나 중단상태가 지속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불가피하게 경과하게 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청구인은 2019.4.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착공(2019.11.11.)하였고, 그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2021.4.9.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정당한 사유는 입법취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은 건축허가가 지연(2개월)되었다고 주장하나, 행정서류 보정 요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상 행정행위이고, 이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또는 허가제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선택으로 쟁점건축물을 멸실하고 쟁점토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다) 공사업체의 부도 및 시공사의 변경에 따른 공사중단 등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경우 시공사 변경으로 인해 준공예정일이 연기된 것은 약 15일(2020.7.30.~2020.8.15.)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1.22. 주식회사 AAA와 ‘OOO’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컨설팅 내용으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요양원을 개원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멸실한 후 신축하여 전체 건물을 요양시설로 개발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9.3.5.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4.30.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 감면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5.3.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비과세(감면)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6.7.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는 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9.8.23. 이를 허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10.10. 처분청에 쟁점건축물 철거 멸실신고를 하였고, 2019.11.6.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1.15. 청구인에게 착공신고필증을 발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9.24. BBB 주식회사(이하 “종전시공사”라 한다)와 OOO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상 준공예정일은 2020.7.30.로 나타난다. (바) 종전시공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CCC은 종전시공사의 채무자인 청구인 등에게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OOO법원은 종전시공사의 ‘청구인 등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위 법원 결정으로 종전시공사는 2020.4.8. 청구인과 공사계약을 해지하였고, 잔여 공사부분에 대한 지위와 권한을 DDD 주식회사(이하 “변경시공사”라 한다)로 이전(양도)하는데 동의하였으며, 청구인과 변경시공사는 2020.4.9.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할 노인복지시설을 2020.4.10. 착공하여 2020.8.15. 준공(예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감면 유예기간 경과 후, 쟁점부동산을 감면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0.4.24. 쟁점토지에 출장하였고, 그 결과 보고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처분청의 출장결과 보고서 OOO (아) 청구인은 2020.5.27.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자) 청구인은 2021.2.8. 쟁점토지 지상의 노인복지시설을 사용승인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4.9. 이를 처리하였다. (차) 청구인은 2021.9.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요양원 개원을 위한 컨설팅을 받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건물을 멸실하였으며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한 점, 노인복지시설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공사가 변경된 것도 ‘종전시공사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멸실하고 쟁점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시시설로 직접 사용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를 특별히 지연시키거나 해태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