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을 개시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015 선고일 2023-10-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5.10.14.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9.27.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상가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후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8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8.6. OOO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공장용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 주식회사(이하 “매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승계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4.18. 처분청에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8. 법률 제182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법 50%, 조례 25%)대상이므로 과다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매도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6개월간 명도 유예와 2023년 1월까지 이 건 부동산의 산업폐기물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2021.7.8.)을 체결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21.8.6.)하였다.

(2) 그러나 매도인은 당초 청구법인의 선의와 달리 2023년 1월까지 위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공장신축 계획이 늦어졌고, 이후 2022.2.7.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22.2.25.부터 기존 건축물 철거를 시작하면서 착공을 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감면유예기간(3년, 2024.8.5.까지) 이내인 2023.2.16. 공장을 신축하였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1.8.3. 이 건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관리사무소에 입주신청을 하면서 “공장보유 구분”란에 “기존건물 입주”라고 기재를 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 관리사무소 직원과 처음부터 공장을 신축할 계획임을 내부적으로 협의하였고, 이후 2022년 2월부터 착공을 시작하여 2022년 5월 입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공장보유 구분”란에 “신규건립 후 입주”라고 기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청구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되었거나 철거 중에 있는 경우로서 장차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것이 분명한 경우(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011, 2010.5.12., 같은 뜻임)에 한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을 적용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 또는 기존 건축물을 즉시 철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객관적 자료를 처분청에 제시한 바가 없었고, 2021.8.6.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이 경과한 2022.2.7.부터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건축물 철거를 거쳐 현재의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중에 있는 것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의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사정변경에 따라 사후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매도인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6개월간 명도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살펴보면, 매도인이 본인 부담으로 산업용폐기물을 정리한 후 명도 하여야 한다고 규정(제5조 제3항)만 되어 있을 뿐 6개월간 명도를 유예한다는 규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사업계획서에도 기존 건축물을 승계ㆍ입주하여 2021년 8월부터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 당시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의도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을 개시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 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빙축열시스템용 밸브 제조업 등의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6.12.30. 설립되었으며, 2021.8.30. 이 건 토지상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매수인)과 매도인은 2021.7.8. 이 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OOO공단에게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서(1차 2021.8.3., 2차 2022년 5월)를 각각 제출하였다. ◯◯◯ (라) OOO(매도인의 대리인)은 2022.1.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업무협의서를 발송하였고, 동 협의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도인이 명도유예기간(2022.1.31.)까지 철수하지 않을 경우에 매도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것으로 예정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마) 청구법인(건축주)은 2022.2.10. 처분청(건축디자인과장)에 건축물착공(해체)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2.25. 기존 건축물 해체허가 수리(건축디자인과-OOO)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건축물 해체공사 내역> ◯◯◯ (바) 건축설계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건축주, 도급자)과 주식회사 OOO건축사무소(수급자)는 2022.2.7. 이 건 토지상에 지상 3층 규모의 공장용 건축물 OOO㎡를 신축하는 설계용역 계약(대금 OOO원)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건축허가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2.15. 처분청에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2.6.2. 건축허가(연면적 OOO㎡)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입주계약변경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공단 이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자)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는 산업용 건축물 4개동(OOO)이 2023.2.16. 신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위 (가)~(자)까지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개월간 매도인에게 명도유예를 하였고, 이후 2022년 2월부터 기존건물 멸실후 착공을 하여 2023.2.24. 공장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기존 공장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또는 신축할 목적이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이 건 부동산 취득후 공장신축까지의 주요 경과>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후, 바로 멸실․착공하지 않은 것은 매도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6개월 간 명도유예를 조건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이고, OOO공단에 입주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기존건물 입주”라고 기재한 것은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 이후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감면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건 토지를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대상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그 제1호 나목에서 경감내용을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6조에서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율을 100분의 25로 규정하고 있으며,

1. 같은 법 제78조 제8항에서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 법 제78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 등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와 같은 사용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사용목적과는 달리 이후 감면대상이 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까지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13.7.31. 선고 2013두12706 판결, 조심 2021지2802, 2023.2.15. 같은 뜻임)이다. (라) 위 규정과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21.8.6. 이 건 토지와 함께 쟁점건축물(기존건축물)을 취득하면서 OOO공단에 쟁점건축물로 입주한다는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사용용도를 산업용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한 것임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승계받아 취득한 후 쟁점건축물을 멸실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가 불분명해 보여 청구법인이 처음부터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매도인에게 매달 OOO원을 6개월 총 OOO원을 지급(청구법인은 명도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매도인이 철수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받을 예정이라고 주장함)받는 조건으로 이 건 부동산의 명도(점유)를 유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후에서야 신축건축물 설계용역계약 및 건축허가를 받은 점,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감면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 당시의 사용목적(신축)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후 감면대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8. 법률 제18209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율: 100분의 25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 ① 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사업계획서

2. 제7조의3에 따른 서류(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를 개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토지 관련 법령의 기준ㆍ요건 등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전승인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존 공장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이전승인을 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전승인이 의제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