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22.6.28. 청구인에게 한 체납처분의 중지 및 압류의 해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지방소득세 등 9건, OOO원, 이하 “이 건 체납액”이라 한다)를 완납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5.9.10. 청구인이 OOO와 공동(청구인 지분 1%, OOO 지분 99%)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번호 OOO, 이하 “이 건 차량”이라 한다) 중 청구인 소유 지분(1%, 이하 “이 건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1.4. 압류등록(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3.29. 처분청에 이 건 지분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다는 사유로 체납처분의 중지 및 압류해제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22.6.28.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이 건 압류처분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과 관련한 어떠한 고지도 받은 기억이 없는바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서 이 건 압류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2) 지방세징수법제104조 제1항에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차량의 중고차 시세(2022.3.29. 기준)는 OOO원이고, 그 중 청구인 소유 지분이 1%인 점을 감안하면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제263조에서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지분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이 건 압류처분 때문에 이를 처분할 수 없었으므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이 건 압류처분은 해제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체납액과 관련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고, 2018.1.8. 처분청 담당자와 이 건 압류처분에 관하여 통화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은 이미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세징수법제57조 및 국세징수법제46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 사실의 통지는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지분에 대한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다는 사유로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이 건 지분에 대한 체납처분비를 추산할 수 없고, 청구인이 2018년까지 지방세 체납액 중 일부만을 분납한 후 현재까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이 건 차량 외에 다른 압류재산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워 보이며, 청구인이 조세채권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공유지분으로 등록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 할 수 없어 이 건 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9.10. OOO와 이 건 차량(2016년식 OOO, 취득가격 OOO원)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등록(청구인 지분 1%, OOO 지분 99%)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차량은 2015.8.27. 제작된 2016년식 승용 중형 차량(흰색)으로, 중고차 시세는 OOO만원(주행거리 150,000㎞ 기준, KB차차차 중고시세)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18.1.8. 청구인이 지방소득세 등 OOO원(압류처분일 당시 체납액임)을 체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지분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체납자관리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8. 처분청 담당자와 이 건 압류처분에 관하여 통화하면서 이 건 체납액이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한 체납액으로 일시납부가 힘든 상태라고 진술하였고, 처분청 담당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2018.1.12. 처분청 담당자와 체납액의 납부방법에 대해 면담한 후 2018.1.15.일부터 매달 OOO원씩 분납할 것을 약속하는 납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이후 2018.1.15. OOO원, 2018.2.20. OOO원씩 2회 납부 후 현재까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22.3.29. 처분청에 이 건 지분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다는 사유로 체납처분의 중지 및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을 2022.6.28. OOO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체납처분의 중지대상이 아니라고 기각 결정(의안번호 제2022-10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이 건 지분을 직접 공매하는 경우의 체납처분비는 거의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고, 지방세징수법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공매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의 체납처분비는 OOO만원(매각시 최저수수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세 체납자 관리카드에 의하면 재산조회 결과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없고(2018.12.6. 현재),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 압류가능한 예금잔액이 없는 것(2022.6.8. 현재)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절차적 하자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징수법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에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한 효력은 2018.1.4. 적법하게 발생하였고, 체납자인 청구인에 대한 압류사실의 통지는 압류 후의 사후적 절차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한 체납처분의 중지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지방세징수법제104조 제1항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제도의 취지는 무익한 체납처분을 회피하여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건 지분의 경우 추산액이 OOO만원 가량으로 그 재산적 가치가 미미하여 공매를 통해 매각될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설령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이 건 체납액을 충당할 만큼의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처분의 중지 및 압류의 해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징수법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재산을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재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6.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제103조의2(공매등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제71조에 따른 공매
2.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
3. 제96조에 따른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제97조에 따른 금전의 배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2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공고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체납액
3. 체납처분 중지의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에 관한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2 제3항 및 영 제91조의8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본다.
(4)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공매대행 수수료 등) ① 영 제72조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수수료”라 한다): 해당 건별 매각금액
② 영 제72조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별표 3에 따른 공매진행 단계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최저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완납수수료 및 해제수수료를 산정할 때 동일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매각결정취소수수료는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실적, 공매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해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3] 공매대행 수수료율 및 최저수수료 기준(제78조제2항 관련) 구분 공매진행 단계 수수료율 최저 수수료 완납 수수료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해제 수수료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매각 수수료
• 3.6% 36만원 매각결정 취소수수료
• 2.4% 36만원 비고
1. 위 표에서 "공매공고"란 법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매각결정"이란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대금납부"란 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