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 제61조 제2항의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의 취득에 대해 2016.12.31.까지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였으나 2017.1.1.부터는 일몰기한 종료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2017년 7월까지 OOO일대에 도관시설인 열수송관을 매설하여 취득한 후, 동 열수송관 중 2016.12.31. 이전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종전규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그 취득세 등을 감면(50%)받았고, 2017.1.1.이후 설치를 완료한 것(총 연장 49.306㎞, 이하 “이 건 열수송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설치비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열수송관 취득세 감면율은 종전규정 부칙 제6조(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에 따라 종전규정의 감면율(50%)을 적용하여 달라는 이유로 2022.3.14.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2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식회사 AAA은 2010.8.25.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OOO시 일대에 열원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아 2011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위 토지 일원에 열수송관을 매설하였고, 이후 2015.10.6.부터 청구법인이 위 사업을 승계받아 2014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청구법인이 직접 열수송관을 매설하였는바, 이 건 열수송관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가 종전규정이 일몰되는 시점인 2016.12.31. 이전에 이루어 졌다.
(2) 종전규정의 입법연혁과 이 건 열수송관 취득과정을 살펴보면, 종전규정은 지난 16년 이상 동일하게 취득세 감면율(50%)이 유지되었고, 청구법인은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6.12.26. 이 건 열수송관 공사착공을 하는 등 원인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종전규정이 일몰되면서 쟁점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감면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기 개정되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 개정 이후에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열수송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종전규정에 따라 5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종전규정이 일몰이 된 2017.1.1. 이후에 이 건 열수송관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부칙에서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신뢰보호를 위한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는 이상,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의 법령을 따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을 신뢰하여 이 건 열수송관의 원인행위(착공)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몰기한 등 그 시행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후에는 신뢰보호의 근거가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청구법인이 일몰기한이 연장될 것이라는 종전규정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한 것인바, 이 건 열수송관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종전규정이 일몰이 되어 2017.1.1.부터는 과세로 전환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전규정이 시행 중에 있을 때 이 건 열수송관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착공)를 하였으므로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50%)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AAA은 2010.8.25.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OOO지역에 대하여 열․전기 공급을 위한 열공급시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2011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이후 2014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연장)를 받았고, 이후 청구법인은 2015.10.6. 주식회사 AAA로부터 위 사업을 승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열공급시설 검사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2.14.부터 2018.3.8.까지 OOO시 일대 토지 지하에 열수송관 99.688㎞를 다음과 같이 매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이 건 열수송관 매설현황 OOO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열수송관이 2016년부터 매설을 하여 2017년에 매설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현장사진․공사일지(하도급업체 작성)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현장사진> OOO <공사개시일과 완공일을 기재한 자료, 하도급업체 제공> OOO (라) 청구법인은 2017.5.7.부터 2017.4.14.까지 OOO시 일대 토지 지하에 이 건 열수송관을 설치한 후 그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다음과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이 건 열수송관 취득신고 현황> OOO (마) 열수송관 취득과 관련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규정은 1997.8.30.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신설된 후, 2000.12.29. 감면율이 50%로 축소되었고, 이후 2016.12.31.까지 약 16년간 유지되다가 취득세 감면 일몰이 종료되어 2017.1.1.부터는 일반 과세로 전환되었다. <종전ㆍ개정규정 입법연혁> 시행 규정 내용 1997.8.30. 지방세법제269조제5항 제269조 (소규모 임대주택등에 대한 감면) ⑤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 2000.12.29. 지방세법제281조제2항 제281조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감면) ②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안의 가스관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에 한한다. 2011.1.1. 지방세특례제한법제61조 제2항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②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에 있는 열수송관에 대하여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2015.12.29. 지방세특례제한법제61조 제2항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②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에 있는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2016.12.27. 지방세특례제한법제61조 제2항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②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에 있는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2021.12.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61조 제2항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②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에 있는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종전규정 시행 이전(2016.12.31.)에 이 건 열수송관 착공 등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부칙 규정에 따라 종전규정(감면율 5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2항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열수송관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율은 구 지방세법제26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997년부터 2000.12.31.까지 약 4년간은 면제를 하였다가, 같은 법 제281조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1.1.1.부터 2016.12.31.까지 약 16년간은 면제에서 50%로 축소된 후, 2017.1.1.부터는 일몰기한이 종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종전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2항에 따른 열수송관 취득세 감면율(50%)의 적용시기는 2016.12.31.까지로 한정되는 것이고 이 건 열수송관은 그 이후인 2017.1.1. 이후 취득(매설)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열수송관 매설현황에 의하면 총 연장 49.306㎞가 2016.3.9.부터 2017.12.28.까지 매설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등의 자료만으로는 위 연장 49.306㎞에 달하는 이 건 열수송관을 특정하여 객관적으로 2016년 이전에 원인행위(매설 착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열수송관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의 입법연혁이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었으나, 그 이후 2001년부터 2016년까지는 취득세를 50%만 감면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매설공사를 완료하고 매설 사용승인(2017년 이후)을 받은 당시에는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그 감면범위가 계속하여 축소되어 왔고 청구법인이 매설 착공하였다고 주장할 당시에도 이미 감면율이 한 차례 축소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열수송관의 취득세 등을 종전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의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소규모 임대주택등에 대한 감면) ⑤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②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에 있는 열수송관에 대하여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②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에 있는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부칙<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