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009 선고일 2023-10-25 조세심판원

[요지]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2709

[주 문] OOO시장이 2022.5.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2.28. OOO과 OOO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5.4.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OOO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5.19.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면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감정평가액으로 잘못 신고하였던 것이고,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나 신고가액이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증여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 및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며, 2023.1.1.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을 보더라도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서 본문 외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등에 따른 취득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사실상 취득가격이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되는 것이고, 취득당시의 가액이란 개인이 취득하느냐 법인이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신고한 가액 또는 사실상 가액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240 판결)를 살펴보면, 위 대법원 판례는 구 지방세법(2000.2.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이나 제130조 제1항에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 또는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고, 제2항은 취득자 또는 등기·등록자가 제1항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 등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대법원 1988.1.12. 선고 87누953 판결 등 참조),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며 법인장부에 기재된 과세물건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 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위 판례에서의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해석을 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이러한 해석을 하였던 이유는 그 당시 지방세법은 취득가격의 범위 전반을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만으로 규정함으로서 실제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이 없으므로 사실상 취득가액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그 당시 지방세법의 규정상으로는 해당 판결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2010.1.1.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모든 취득당시의 가액의 범위를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후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취득가액이 적용 가능한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만 한정함으로서, 실제 소요된 비용(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사실상 취득가액에만 규정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따라서, 2010년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하기 전 취득가격은 사실상의 취득가액만이 존재하였으나, 개정 후에 신고한 가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구분되었고, 본 청구사건은 “신고한 가액”의 범위에 대한 사건이므로 대법원 판례를 본 사건에 원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자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한 가액(단,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경우)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다만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등에 따른 취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하는 때에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가 아니면 과세표준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소정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한 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면 신고한 가액이 과세표준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의 근거로 삼은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법에 의거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국세인 증여세 및 상속세의 과세표준의 근거로도 삼고 있으며, 이러한 감정평가액이 취득당시의 가액에서 부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사례(지방세운영과-2410, 2018.10.15.)에서도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입증하고 있고, 납세자가 이 감정평가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가액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확정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2021.12.28. 개정되어 2023.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령 과세표준과 관련한 개정내용을 보더라도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오해로 인한 주장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크게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과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개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현대사회에 이르러 지방세 전산시스템이 발달과 함께 사실상 취득가액을 대부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원천적으로 “신고한 가액(시가표준액 보다 높은)”을 삭제하고 사실상 가액으로 통일하며, 종전의 사실상 가액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던, 무상승계취득에 있어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상·증세법을 표본으로 하여 부동산 가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새로 개편한 것으로서,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원인으로 구분하여 사실상 취득가액만을 규정하면서 개정한 것으로서, 현행 지방세법령 상 “신고한 가액”이라는 범위에 대한 이 건과 취득세 과세표준 개정이유와는 그 연관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20.2.28. 이 건 토지를 무상승계 취득하고 감정평가액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하였고, 이러한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며, 해당 거래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신고한 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확정되었으므로, 그 뒤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5항 제5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2.28. 배우자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OOO은 ㈜OOO감정평가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OOO감정평가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감정평가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의미하나,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1지2709, 2022.6.29. 결정 참조).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면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무상취득인 증여로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비록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