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 취득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조합원 이주비 이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008 선고일 2023-08-11 조세심판원

[요지]

도시정비법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무상양여 받은 시기로 볼 수 있는 이 건 재건축사업 준공인가일 이전인 2017년 4월에 이미 쟁점건축물이 철거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사업준공일 시점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할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그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준공시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소유권 이전을 한 것이 취득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쟁점②토지의 취득은 쟁점①토지의 무상양여 대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 아닌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공사의 지연으로 부득이 하게 일시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③ 청구법인이 이 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간접비용의 일종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3215, 2022.9.29. 결정, 같은 뜻임)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으로 보고 한 이 건 제③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3215 / 조심2019지2525

[주 문] OOO시 OOO장이 2022.3.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과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일대(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2020.2.26. 이 건 사업부지에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비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후 나머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4.3. 처분청에 신고하고 2020.4.16.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재건축사업의 준공일[정비기반시설(도로, 공사) 준공은 제외한다, 이하 “이 건 재건축사업의 준공일”이라 한다]인 2020.2.26.에 국가 등이 우체국, 경찰지구대, 어린이집 등(이하 “우체국 등”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다가 용도폐지한 OOO 외 OOO필지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4.7. 처분청에 신고하고 2020.4.16. 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2022.3.10.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 상에 위치한 우체국 등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기부채납이행각서 작성일(2017.1.31.)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토지 OOO㎡[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이 건 재건축사업의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2020.5.28.)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기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이주비 관련 이자비용(OOO원, 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제③취득세 등”이라 하고, 이 건 제①·②취득세 등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4항에서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우체국 등)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3075 판결 등에서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시기를 지방세법령의 무상취득시기가 아닌 도시정비법상의 취득시기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을 취득시기라고 보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준공인가일에 쟁점①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쟁점①토지 지상의 쟁점건축물이 철거된 상태였으므로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②관련 도시정비사업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정비법제97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통지 한 때에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준공인가일에 국가 등이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건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의 법령에 위배하여 이 건 재건축사업 중 OOO공사의 설계 변경 등 요청에 따라 쟁점②토지에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설치 공사의 준공이 늦어지고, 나머지 공사가 먼저 준공됨에 따라 처분청 등의 의견에 따라 준공되지 않은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을 포함하여 부득이하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게 되어 부득이 국가 등으로 그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을 귀속시키지 못하고 청구법인으로 우선 일시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가 추후 그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공사가 준공된 후에 곧바로 국가 등에 증여하였다. 만약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에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의 설치 공사가 준공되었다면 청구법인에게 쟁점②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닌 국가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것이고, 처분청도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대상이고, 그 취득은 쟁점②토지를 무상양여의 대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 아닌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공사의 지연으로 청구법인이 부득이 하게 일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이다. 설령,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①토지를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대가성이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②토지 중 그에 상응하는 면적(OOO㎡)에 대하여만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적용대상이고, 나머지 면적(OOO㎡)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

(3) 쟁점③관련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각 이주비를 대출받은 각 조합원이 부담함에도 쟁점이자비용을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에 선 납부하고 조합원으로부터 후 지급 받은 이유는 단지 금융기관이 조합원 이주비 및 중도금대출 이자 수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2015.5.30. 정기총회 안건 중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를 보면 소요비용 추산액 항목으로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을 반영하였으나, 수입 추산액 항목에서 조합원 입주시 정산납부금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다시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계정별원장에서 쟁점이자비용을 이주비 이자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조합원 이주계획 및 신탁등기 안내문과 입주안내문에서 개별 정산 대상 대여금으로 통보하여 조합원들이 이 건 건축물로 입주하기 이전에 청구법인의 이주비이자 회수통장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납부하지 않고 이주비를 대출받은 각 조합원이 부담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③비용을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대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이 건 제③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관련 도시정비법제2조에서 ‘정비기반시설’을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청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기반시설에 도로, 공원 외에도 ‘공공청사’를 포함하고 있어 공공청사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는 해당되나,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①토지 상의 쟁점건축물의 취득일은 지방세법령상의 계약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부채납이행각서 작성일(2017.1.31.)을 그 취득일로 볼 수 있으며, 그 취득일 당시에는 쟁점건축물이 존치중이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2) 쟁점②관련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 공사 준공일에 국가 등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양여되는 것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는 것 자체로 ‘반대급부로 무상양여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쟁점①토지를 무상양여 받기로 하고, 쟁점②토지에 정비기반시설을 신설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며,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과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황에서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어 같은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③관련 이주비는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이주비 금융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재건축조합은 해당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위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존립목적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있고, 그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에 따라 신축하는 건축물의 취득가격에는 그 건축공사에 따른 도급공사비와 그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일반관리비 및 기타 금융비용 등 일체의 직·간접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재건축조합이 지출한 이주비 관련 이자비용의 경우,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퇴거 및 이사하는 과정에서 그 조합이 이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신축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의 일종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쟁점이자비용은 청구법인의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③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 취득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조합원 이주비 이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부지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이 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OOO(OOO빌딩)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2010.2.19.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2.7.25. 이 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서를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OOO (다) OOO은 2021.9.9.부터 2021.9.28.까지 청구법인을 세무조사 한 후 2021.10.18.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OOO <쟁점①관련> (라) 청구법인이 2017.1.31. OOO지방우정청장 및 OOO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기부채납이행각서를 보면 쟁점①토지 및 쟁점건축물 중 OOO지방우정청장 및 OOO경찰서장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건 재건축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이 건 재건축사업 후에 그에 대체할 토지 및 건축물을 신축하여 OOO지방우정청장 및 OOO경찰서장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7.1.3. 등에 OOO지방우정청장 및 OOO경찰서장에게 쟁점①건축물 중 OOO지방우정청장 및 OOO경찰서장 소유의 건축물을 철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하였고, OOO지방우정청장 및 OOO경찰서장은 2017.3.22. 등에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며, 국유재산법제41조 제2항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목 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내 OOO파출소 철거 협조의 건에 대한 회신(삼일치안센터)

1. 1. 관련근거

2. 가. OOO조합-2017-1(2017.1.3.) OOO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내 OOO파출소 철거 협조의 건

3. 2. 위와 관련, 국유재산법 제41조 제2항 제1호 관련하여 아래 건물을 철거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철거대상

  • 가. 건물명: OOO
  • 나. 소재지: OOO
  • 다. 면적: OOO㎡

4. 라. 건축년도: 1984,11,30,

5. (바) 청구법인은 2021.4.6. OOO지방우정청장과 그 토지 및 건축물을 양여받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국유재산 양여계약서 재산의 표시 구분 청(양여) 비고 소재지 면적(㎡) 건축물 OOO 251.1 토지 600.1 위 재산에 대하여 양도자와 양수자는 다음과 같이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여재산의 인계인수) 양도자는 이 계약 체결 즉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자의 결정에 따른다. 2021.4.6. 양도자: OOO지방우정청 재산관리관 양수자: OOO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사) 청구법인이 2017년 4월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재건축사업 착공신청서상 이 건 사업부지의 현황사진을 보면 이 건 사업부지 상에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일체의 지상 건축물 등이 없는 나대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2017.4.27. 이 건 재건축사업의 착공을 수리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②관련> (아) 처분청은 2015.11.12. 이 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고, 이 건 재건축사업 전·후의 사업부지의 면적은 OOO㎡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자) 청구법인은 2015.12.29. 등에 이 건 사업부지내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조합원으로부터 이 건 사업부지내 토지 199, OOO㎡를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2016.1.29. 등에 이 건 사업부지내 종전 조합원들로 부터 이 건 사업부지내 토지 OOO㎡를 유상으로 취득한 후 처분청에 2016.1.29. 등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그 취득세 등 신고·납부에 대하여 이 건 심판 심리일까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이유로 하는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카) 처분청은 2020.2.26. 이 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준공인가서를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통지한 후, 2020.3.4. 고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 아래 준공인가서에 공공기반시설 중 우체국 등은 포함되었으나, 도로, 공원 등은 공사중이서 준공대상에서 제외됨 제목 OOO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서 처리 알림

1. 귀 조합에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OOO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신청서는 감리보고서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결과 적합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처리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준공인가증을 교부하오니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 아울러, 도로·공원 및 도시철도 출입구 등 정비기반시설은 별도 준공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준공인가 조건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사업위치: OOO 일대
  • 나. 사업주체: OOO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신인식
  • 다. 시공사: OOO(주), OOO(주)
  • 마. 구역면적(대지면적): OOO㎡
  • 바. 규모: 지하 OOO층 지상 OOO층, 아파트 OOO개동 OOO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연면적 OOO㎡
  • 사. 준공인가고시 예정일: 2020.3.4.
  • 아. 준공인가 내용: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준공인가 ※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및 도시철도 출입구)은 별도 준공검사(별도 실시계획인가 됨) (타) 청구법인은 이 건 재건축사업의 준공일(2020.2.26.)에 국가 등이 우체국 등으로 사용하다가 용도폐지한 정비기반시설인 쟁점①토지(OOO㎡)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20.4.7. 처분청에 신고하고 2020.4.16. 납부하였으며, 그 취득세 등 신고·납부에 대하여 이 건 심판 심리일까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이유로 하는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부지[위 (자)의 토지 OOO㎡, (차)의 토지 OOO㎡ 및 (타)의 토지 OOO㎡ 합계 OOO㎡ 토지]를 취득한 후 위 (자)의 경우는 신탁재산 비과세를 받고, (차)·(타)의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비과세, 감면규정 적용 없이 처분청에 납부하였음 (파) 청구법인은 2020.5.27. 이 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소유권 이전고시를 아래와 같이 하였고, 그 고시내용을 보면 정비기반시설 중 준공되지 않은 도로, 공원용 토지를 국가 등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하) 처분청은 2022.3.10.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부지내에 위치한 쟁점②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이 건 재건축사업의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2020.5.28.)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거) 처분청은 2021.3.31. 이 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공원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고, 그 다음날(2021.4.1.)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에서 국가 등으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너) 쟁점②토지는 신설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으로 도시정비법제83조 제3항에 따라 준공인가 후에 같은 법 제86조 제1항 따라 소유권 이전고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OOO공사의 설계변경 요구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공사가 지연되어 나머지 공사가 준공되자 그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부분만을 소유권 이전고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그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을 포함하여 일괄 이전고시함에 따라 그 당시 국가 등으로 귀속시키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청구법인으로 귀속시켰다가 추후 그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공사 완료후 관리청인 국가 등에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준공이 늦어진 사유: OOO공사가 2018. 8.2. 당초 사업시행인가와 달리 OOO역 지하철 연결통로 및 환기구이설 설계변경 요구에 따른 지하철 연결통로, 저촉되는 도로, 공원 등의 공사가 지연 <쟁점③관련> (더) 청구법인은 2015.5.30.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총회 안건중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를 보면 이주비 금융비용이 청구법인의 소요비용 추산액에도 들어가 있고, 이주비 금융비용이 조합원 입주시 정산납부금액으로 수입추산액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러) 청구법인은 2015.7.17. OOO은행, OOO은행, OOO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들과 이 건 재건축사업의 이주비대출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협약 제6조 제5항을 보면 각 조합원들의 이주비는 청구법인의 연대보증으로 각 조합원에게 대출하고, 그 협약 제5조 제1항에서 그 공사가 완공되어 입주가능할 경우 조합 또는 시공사가 지정하는 입주지정 만료일까지 조합원은 대출금을 은행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조합은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머) 청구법인은 2020.2.26. 이 건 재건축사업 준공인가일 다음 날(2020.2.27.)부터 2020.4.26.까지를 조합원 등의 입주지정기간을 정한 후 조합원 등에게 입주안내문을 송부하였고, 그 입주안내문에는 조합원 등이 입주 시 제출서류에는 이주비 상환 영수증 및 이주비 이자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이주비 이자 입금계좌 및 이주비이자대여금관련 계정별원장을 보면 조합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이주비 이자를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도시정비법제65조 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3조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의견이나, 도시정비법,도시계획법등 재건축사업 관련 법령에서 우체국 등 용도폐지되는 재산에 대한 별도 양여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을 보면 우체국 등도 정비기반시설로 분류하였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 건 사업을 준공 시점 이후에 종전 우체국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청구법인이 무상양여 받고, 신설 우체국 등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철거하면서 국유재산법제41조 제2항에 따라 OOO우정청장 및 OOO경찰서장의 의사에 의해 쟁점건축물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OOO우정청장과 쟁점건축물에 대한 양여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이 건 사업준공일 이후(2021.4.6.)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부채납이행각서 작성일(2017.1.31.)을 취득시기로 보기 어려운 점, 도시정비법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무상양여 받은 시기로 볼 수 있는 이 건 재건축사업 준공인가일 이전인 2017년 4월에 이미 쟁점건축물이 철거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사업준공일 시점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할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며, 그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등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제83조 제3항에서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제5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1개의 건축시설 및 그 대지인 토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1필의 토지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전부와 그 대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수필의 토지를 공동대지로 하여 그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및 대지전부를 1개 단위로 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공 부분만에 관하여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 중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은 그 부분만에 관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②토지 취득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②토지는 처분청의 2015.11.12. 이 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토지로 그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공원 설치공사를 완료한 다음 날(2021.4.1.) 국가 등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②토지는 신설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로서 도시정비법제83조 제3항에 따라 준공인가 후에 같은 법 제86조 제1항 따라 소유권 이전고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OOO공사의 설계변경 요구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공사가 지연되고, 나머지 공사가 준공되자 그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부분을 제외하고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그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을 포함하여 일괄 이전고시함에 따라 그 당시 국가 등으로 귀속시킬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형식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그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준공시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소유권 이전을 한 것이 취득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쟁점②토지의 취득은 쟁점①토지의 무상양여 대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 아닌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공사의 지연으로 부득이 하게 일시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이자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그 제10호에서 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조합원 이주비 이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이자비용의 경우,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퇴거 및 이사하는 과정에서 그 조합이 이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9지2525, 2020.8.21. 결정, 같은 뜻임)인 점, 이주비대출업무협약서상 조합원들에게 기본이주비를 대여한 은행은 채무자인 조합원들에 우선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그 이자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간접비용의 일종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3215, 2022.9.29. 결정, 같은 뜻임)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으로 보고 한 이 건 제③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쟁점①관련>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6) 국유재산법 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1.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2.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3.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쟁점②관련>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와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한다.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정비사업에 관하여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5조(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 ① 시행자는 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다음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2. 정비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3.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이하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라 한다)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1개의 건축시설 및 그 대지인 토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1필의 토지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전부와 그 대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수필의 토지를 공동대지로 하여 그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및 대지전부를 1개 단위로 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공 부분만에 관하여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 중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은 그 부분만에 관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쟁점③관련>

(8)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