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2856 / 조심2021지2379 / 조심2021지2646 / 조심2022지0978
[주 문] OOO구청장이 2022.5.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AAA과 2019.7.30.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으로 취득하였다가 2021.2.25. 청구인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이후 2021.3.1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주택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21.5.25. AAA과 협의이혼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당초 납부세액을 차감한 후 2022.5.6.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1.2.17. 수원지방법원에 이혼신고서를 접수하여 이혼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2021.5.25.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바, 2021.2.15. 세대주를 전 배우자로 변경하면서 별거를 시작하였고 아버지의 주소지OOO에서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사실상 별거상태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주할 목적으로 2021.3.10.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을 충족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 후 이혼으로 인한 세대분리는 일시적 2주택 요건으로서의 ‘종전주택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종전주택은 이혼 위자료 및 자녀를 배우자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2021.2.25. 전 배우자에게 1/2 지분을 증여하였고 이혼 후 종전주택은 별개세대의 주택인 것으로서, 전 배우자에게 처분을 강요할 수도 없고 청구인이 처분할 권리도 없으므로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것과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
(3) 청구인과 동일한 유사사례(조심 2021지2856, 2022.4.4.)에서도 이혼 협의확정 후 배우자가 이전의 주택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기 결정한 취득세 중과세액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 청구인의 경우도 시종 동일하게 진행되었고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 처분청은 위 사례에서는 신규주택 취득시 이미 납세자와 배우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상태였으나 이 건에서는 신규주택 취득시 청구인과 배우자가 같은 세대였으므로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인바, 청구인은 2021.2.15. 세대주를 청구인에서 배우자로 변경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별거를 시작하였고 단지 쟁점주택 취득시(2021.3.10.)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1)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에서 1세대의 기준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있고,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이전부터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고 쟁점주택 취득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협의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일시적 2주택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도 “1세대의 여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결정(조심 2021지2379, 2021.11.1. 및 조심 2021지2646, 2022.2.9.)한 바 있다.
(3) 청구인이 본인과 동일한 사례라고 주장한 조심 2021지2856(2022.4.4.)의 사실관계를 보면 납세자가 신규주택 취득일 이전부터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실은 같으나, 위 사례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별거상태이며 생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 없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규주택 취득일 이전부터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주택 취득일 이전부터 주소를 달리하고 별거하였거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 부부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례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이렇듯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에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할 것이다. 지방세법령에서는 처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처분의 의미는 매매, 증여 등을 통한 소유권 상실과 해당 물건의 멸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세대분리는 일시적 2주택의 충족요건인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종전주택의 처분 없이 협의이혼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주택 및 전 배우자의 종전주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2019.7.30.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을 각 1/2 지분으로 취득하였다가 2021.2.25. 청구인은 자신의 지분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전 배우자가 종전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2021.2.21.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21.3.10.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 1%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표>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주택 취득현황 (단위: 원) (나)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주민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아래 <표>와 같이 2021.2.15. 세대주가 전 배우자로 변경된 후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21.3.10. 전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변동 내역
2. 청구인은 2021.2.15. 세대주 변경시부터 전 배우자와 별거하여 청구인의 부친 주소지OOO에서 거주하였고, 아버지와 함께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하여 개인택시 면허취득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부 BBB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의 개인택시 면허증(OOO2022.3.28. 발급) 및 사업자등록증(OOO세무서장 2022.3.30. 발급) 등을 제출하였다. (다) 수원가정법원 확인서(2021.5.25.자 2020호협4118)에 의하면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의하면,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모로 결정하고 양육비는 양육자가 부담하기로 협의(협의서상 협의일자는 2021.2.17., 법원의 확인일자는 2021.5.25.)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2022.5.6.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은 제시된 바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때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1세대이었고 이혼으로 인한 세대분리는 종전주택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배제 대상인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21.2.15.부터 전 배우자와 사실상 별거하여 부친의 주소지인 인천에서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2021.3.10.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수원가정법원 확인서(2021.5.25.자 2020호협4118) 및 개인택시 면허증 등에 의하면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인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를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2021.3.10.) 이전인 2021.2.15. 세대주를 전 배우자로 변경하였고, 2021.2.17. 친권자와 양육자 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전 배우자와 하였으며, 2021.2.25. 자신의 종전주택 지분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정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별거의 의사가 있었고 다른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률상으로도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인 청구인은 2021.5.25.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2지978, 2022.12.19. 같은 뜻임), 달리 청구인이 전 배우자와 가장 이혼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개정 2021. 12. 31.>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
(3)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