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착오가 발견되어 세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처분청이 이를 바로잡아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할 것임.
[요지]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착오가 발견되어 세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처분청이 이를 바로잡아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aaa 외 OOO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68.7.20. 매매(합유)를 원인으로 1969.11.19.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2004.6.30. 현재 합유자 사망 등으로 aaa 외 OOO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버지 aaa는 2009년에 사망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1년도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5.13. OOO도지사의 “OOO시 지방세 합동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증액결정된 이 건 2017∼2021년도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 보더라도, 같은 조 제9항에서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야는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친의 사망으로 2009년 이후에 취득한 쟁점토지는 위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분리과세대상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도 쟁점토지가 지방세법령상 분리과세대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착오가 발견되어 세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처분청이 이를 바로잡아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이하 각 목 생략) 제115조(납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2.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3.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4.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다.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 라.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사.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6.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