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993 선고일 2023-07-2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④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④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⑤·⑥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18지0186

[주 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21.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토지 594㎡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OOO 외 11필지 7,424.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2021.9.10.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중 서울특별시 중구 OOO 토지 5,914.4㎡ 중 아래 쟁점①∼⑤토지는 도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확보된 공도를 대신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에 기여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해당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보행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건축물 91,829.7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할 당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서울특별시장이 건축위원회 등에서 심의 시 청구법인에게 이를 사도 등으로 요구하였다. 처분청에서는 공도가 사도와 함께 존재하며 공도가 없는 곳은 통행량이 적거나 청구법인의 시설을 위한 공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측 결과 상당한 서울특별시 시민들이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의 이용과 무관하게 쟁점토지를 사용하여 통행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개공지인 쟁점⑥토지(쟁점①∼⑤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조성 당시 서울특별시에서 시민을 위해 격벽을 제거하여 공개하는 등 조성방식에 대해 요구하였고, 실제로도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보행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쟁점토지는 상기와 같은 역할은 관련법령 및 이에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조례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의 책무이나, 이를 쟁점토지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쟁점①∼⑤토지는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⑥토지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경정되어야 한다. <쟁점토지 현황> 구분 면적 쟁점①토지 371㎡ 쟁점②토지 43㎡ 쟁점③토지 91㎡ 쟁점④토지 89㎡ 쟁점⑤토지 132㎡ 쟁점⑥토지 477㎡ 나.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고객의 접근성을 높여 경제적 수익가치를 상승시키고, 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건물의 일조·채광·통풍 등의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건물의 효과적 사용 및 기능 향상을 위해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조성되어진 최소한의 법적 공간(대지안의 공지 및 공개공지)으로서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것은 고객 유치를 위한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써 허용되고 있을 뿐이고,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결과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 공중의 무상이용이라는 토지이용현황과 양립 또는 병존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만이 제한될 뿐으로 토지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더 이상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사도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쟁점①토지는 공도와 연접하여 공도만으로도 일반인들의 통행이 가능하거나, 쟁점②·③토지는 사도 활용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쟁점④·⑤토지는 이 건 건축물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도로 볼 수 없고, 쟁점⑥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상승시키는 시설로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용계약서 등에 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되어지는 내용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를 종합할 때, 청구법인 쟁점①∼⑤토지는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⑥토지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84.3.29. 전기통신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토지 지상에 지하 6층부터 지상 33층의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998.12.4. 건축허가를, 2000.12.1. 착공수리통지를 받은 후 2004. 12.6.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건축물은 OOO과 OOO 중간의 도로변에 위치하여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관의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그 교부받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그 위원회에서 1997.11. 28. 쟁점①∼⑤토지에 보행시설을 설치하라는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ㅇㅇㅇ (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는 2002.3.20.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을 지시하였다. ㅇㅇㅇ (마) 처분청은 2002.9.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도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를 아래와 같이 하면서 그 조건으로 쟁점토지에 장애인 유도블럭 및 점자블럭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였다. ㅇㅇㅇ (바) 청구법인은 2023.1.12.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9시간에 걸쳐 쟁점토지와 그 토지와 맞닿은 공도로 이동한 보행인원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ㅇㅇㅇ (사) 건축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1975년부터 시행되어 1999년에 폐지되었다가, 2005년에 다시 시행되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에는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의 적용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쟁점①∼⑤토지는 당시 건축법, 건축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과 도로, 옆의 건축물 등과 거리를 두어 안정감과 개방감을 두기 위한 공간으로 보인다. (아) 청구법인의 쟁점⑥토지는 건축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바닥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공개공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비과세)에 따라 국가 등과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도록 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본원 조사 담당자가 2023.4.27. 청구법인 및 처분청 담당공무원과 함께 이 건 건축물에 출장하여 현장확인을 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조사결과 쟁점①토지

○ 이 건 건축물 정면(남쪽) OOO 편도 3차선 차도 옆의 보도로, 그 인도는 청구법인 소유의 사도가 약 4분의 3을, 국가 등 공도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고,

• 그 사도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에 이용되고 있음. 다만, 공도에 버스승강장, 지하도 환풍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공도로 사용할 수 있는 폭이 일정부분 더 확보된 부분도 공도가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 쟁점②·③토지

○ 이 건 건축물 뒷면(북쪽)에 위치하여 편도 1차선 차도 옆의 인도로, 그 인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사실상 사도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 그 사도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며, 이 건 건축물 입주자들만을 위한 도로가 아닌 인근 건축물 등으로 이동하기 위한 도로임 쟁점④토지

○ 이 건 건축물 측면(서쪽) OOO 편도 3차선 차도 쪽으로 연결되는 인도로, 청구법인 소유의 사도가 약 3분의 2를, 국가 등 소유의 공도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고,

• 그 사도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며, 그 도로를 통해 OOO로 연결됨. 다만, 가로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공도로 사용할 수 있는 폭이 일정부분 더 확보된 부분도 공도가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 쟁점⑤토지 (지하 1층과 지상연결 계단)

○ 이 건 건축물 측면(서쪽)에 위치하여 쟁점⑤토지로 진입할 경우 이 건 건축물 지하 1층, 인근 빌딩 지하층, OOO 지하쇼핑센터, OOO 등으로 갈 수 있는 지하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별도의 공도는 없음

• 그 사도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에 이용되고 있고, 통상 이 건 건축물의 입주민들의 경우 이 건 건축물에서 직접 지하통로로 진입하는 것으로 보임 쟁점⑥토지 (공개공지)

○ 이 건 건축물 측면(동쪽)에 위치한 쟁점⑥토지는 건축법 제43조 등에 따라 바닥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공개공지임

(2)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④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건축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 함은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쟁점①∼④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쟁점①∼④토지는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건축법, 건축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건 건축물과 도로, 옆의 건축물 등과 거리를 두어 안정감과 개방감을 두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의 주변상황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은 OOO 편도 3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고, 바둑판 형태의 택지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①∼④토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인근 건축물 등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 쟁점②·③토지는 연접하여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도가 없고, 쟁점①·④토지는 연접한 공도가 있기는 하나, 그 공도가 부족하여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그 토지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그 토지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①∼④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④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⑤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⑤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⑤토지는 도로라기 보다는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 이 건 건축물의 일부로 신축되어 외부에서 직접 이 건 건축물의 지하 통로 및 지상으로 진입하도록 설치된 연결계단으로 보이고, 외부에서 쟁점⑤토지로 진입하는 곳에 별도의 안내 표지판 등이 없어 불특정 다수인이 그 토지를 이용하는 사도라기 보다는 이 건 건축물의 입주민들이 보행로로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⑤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⑥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⑥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⑥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상승시키는 공개공지로서 처분청 등이 쟁점⑥토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사용계약서 등에 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조심 2018지186, 2018.5.8. 결정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⑥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 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제58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 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가. 나.: 생략
  •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라. ~ 바.: 생략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