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근거에 의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분양’의 개념에 관하여 용어의 정의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분양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라 분양의 정의를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해야 하는바, 이러한 합목적적 해석에 근거하여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의 지방세 감면 적용 규정에서의 ‘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 규정을 도입한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주택의 범위를 해석한 바 있다.
2. 조세심판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서 “최초 분양”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상기의 대법원 판시를 근거로 하여 감면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대사업자 감면에 대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입법취지 및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오피스텔을 최초로 일괄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와 그 오피스텔을 일부만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모두 그 실질은 동일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쟁점임대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으며 당초부터 분양을 전제로 건축되었음이 확인되고, 건축주가 최초 소유권보존등기한 후에 청구법인이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로 보아 쟁점임대주택은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제2항에서 정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의 ‘분양’에 대한 해석 관련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청은 대법원의 ‘일괄매각’이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시내용을 들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감면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및 법령의 통일적·체계적인 해석 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이미 조세심판원도 앞선 결정에서 처분청이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건축주로부터 일괄매각을 분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입법취지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이고 같은 법 제33조는 일반주택의 공급 확대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은 이 건과는 그 사실관계 및 근거 법령이 달라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은 분양단계에서 일괄매수한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분양단계가 아예 없었던 이 건의 사실관계와 동일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다른 심판 결정례에서도 이 건과 동일하게 분양단계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분양단계에서 일괄매입하는 것과 분양 단계 없이 일괄 매입하는 것이 매입임대사업 장려 및 국민주거 생활안정 도모라는 입법 취지에 있어서 구분되어야 할 실질상의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한데, 이를 차별해야한다는 것은 위 결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궤를 같이 할 뿐만 아니라 감면혜택을 부여하더라도 그 금전적 이익이 서민주택의 확충에 재투자되는 특수성이 인정되어 감면이 적용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입법취지를 오인한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인바, 명문상 공공주택사업자/민간임대주택사업자 차별없이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서, 공공주택사업자는 규정의 입법 취지에 적합하나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입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은 위 규정을 부인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을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임대사업자 지위를 사실상 득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임대목적물 등록은 조합에서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가 수리된 날 이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 등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사실상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아니며,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임대주택은 양도자인 조합으로부터 청구법인이 포괄양수받아 취득한 주택으로,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이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임대업 밑 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21.4.21.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양수자)과 조합(양도자)은 다음과 같이 쟁점임대주택을 포괄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고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8.13. 이 건 재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하였고, 2021.8.17.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22년 6월 현재까지 이 건 개발사업 완료 고시 및 소유권이전고시가 완료되지 않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조합은 2021.6.15.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행 개 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2021년 12월 31일--------------- -----------------------------------------------------------------. ㅇ 개정이유
•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취득시점에 해당 부동산이 감면목적으로 이용할 것을 전제로 하나, 임대주택은 60일의 등록유예기간이 있음
• 이 규정은 감면대상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추가 취득시에도 감면을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해석상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ㅇ 개정내용
• 임대사업자를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함 ㅇ 적용요령
• 현행 임대사업자 중 감면대상에 대한 등록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마)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규정이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었고 그 개정이유 등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건축주인 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규정한 것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자에게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수단인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고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위 규정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최초로 일괄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와 그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의 일부만을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두 경우 모두를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였으나,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최초로 분양한 경우와 같은 법 제33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에 대한 해석의 경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입법취지는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있고, 같은 법 제33조는 일반주택의 공급 확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은 이 건 사실관계와 근거 법령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위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입법취지 등을 토대로 당해 조문의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를 해석해 보면, 동 의미는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전체를 매매약정에 따라 일괄 매각한 경우에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분양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지만, 이를 취득하는 매입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분양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더욱이 이 건의 경우 조합은 공동주택 526세대를 신축하여 499세대는 일반인에게 쟁점임대주택 27세대는 청구법인에게 매각하였는데 이는 건축주인 조합이 신축된 공동주택의 일부씩을 2인 이상에게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분양의 개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은 건축주인 조합으로부터 쟁점임대주택을 일괄로 매수하였고, 건축주인 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일괄 매각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을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임대사업자 지위를 사실상 득한 것이고, 조합 명의로 쟁점임대주택 양도신고가 수리된 2022.10.11.부터 60일 이내에 청구법인 명의로 임대주택등록을 2022.10.18. 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건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등록 절차 이외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목적물로 하여 등록까지를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기는 임대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한 기한 경과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조합이 2021.6.15.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그로부터 무려 1년 4개월이 지난 2022.10.18. 청구법인인 명의로 임대주택 등록을 마친 점, 청구법인은 조합과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임대사업자 지위를 당연히 승계받았고 신축중인 사유로 즉시 양도신고와 임대목적물 등록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으로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임대주택 법령에 따른 양수도 절차와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을 고려하여 법률행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포괄 양수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임대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임대주택 등록) 및 제2항(최초 분양)에 따른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조합으로부터 쟁점임대주택을 일괄 매입하여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쟁점임대주택을 자기 명의로 임대주택등록을 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생 략)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9.14. 법률 제1845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①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3.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4.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는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5.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모집 시기, 모집 방법ㆍ절차 등 조합원 모집의 신고, 공개모집 및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이하 “조합가입신청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2.1.3. 대통령령 제3233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2.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제2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 마.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20.2.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분양사업자”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양받은 자”란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제5조(분양신고) ①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에는 신탁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수리(受理)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분양방법 등)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 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분양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를 포함한다),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에 대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