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건물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990 선고일 2023-08-28 조세심판원

[요지] 일반 채권자들의 경매개시결정이 직권 취소되었다 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압류해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등록면허세를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압류한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이 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1.8.11. 청구법인의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OOO 등 대지 7,481m2 지상 공동주택용 건축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 건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물로서 물리적 구분도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2.5.20.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3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15층(247세대) 중 13층(214세대)만 완성되었고, 골조공사 진행률은 약 80%, 전체공사 진행률은 30∼37% 수준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쟁점건물의 상당부분이 구분건물로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일반 채권자들이 한 네 차례에 걸친 강제경매개시신청으로 인한 경매개시결정등기로 압류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결국 경매개시결정이 직권취소 등으로 기각되어 향후에도 쟁점건물의 완성에 관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타의 사유”는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두3317 판결, 같은 뜻임)이고, 청구법인이 한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능력이 없는 목적물에 대한 원인무효의 등기여서 쟁점건물에 대한 압류자체도 유효할 수가 없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의 징수가 불가능하여 압류의 목적물 자체의 대상 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재산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2011.7.29.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현재까지 유효한 상태로 나타나 쟁점건물의 지상에 대한 권리 등 재산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의 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여 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건물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2011.8.19 청구법인에게 보낸 채권압류통지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체납액은 2008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등 합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압류재산내역은 OOO 공동주택(아파트) 등 총 214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서 2011.7.29.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1.8.9. 압류OOO를 원인으로 하여 2011.8.11. 압류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법원은 채권자 AAA가 쟁점건물에 대하여 신청한 경매에 관하여 쟁점건물의 보존등기는 건축허가서 내용대로 건물의 층수와 골조공사가 완공되지 못하여 등기능력이 없는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경매신청은 경매개시 요건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쟁점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기각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2011.7.29.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이후 여전히 말소되지 아니한 점,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그 밖의 사유”라 함은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된 경우 등 압류의 근거가 상실되었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를 의미(대법원 2002.8.27. 선고 2002두2383 판결, 같은 뜻임)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건물에 대한 공매 등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이며, 일반 채권자들의 경매개시결정이 직권 취소되었다 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압류해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등록면허세를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압류한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이 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3.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2) 지방세징수법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6.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