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988 선고일 2023-03-03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가산세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신고가산세가 포함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6.29.부터 2019.11.12.까지 4회에 걸쳐 OOO소재 부동산 등(<표> 참조,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이 2022.4.22. 청구법인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6.1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취득세 등 부과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령에 따른 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958, 2016.8.18.)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정신고납부기한(60일)내에 그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에 포함된 무신고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는 취소하여야 한다.

(2)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본세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의2에 따른 이자상당액만 가산하여 부과하면 되는데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무신고가산세를 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쟁점가산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경감 받은 후에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된 2020.4.22.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감면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항은 그 부칙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20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이 건 취득세 등은 2018.6.29.부터 2019.11.12.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10.31.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마스크필터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0.10.20. OOO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인증번호 OOO). (나) 청구법인은 2018.6.29.부터 2019.11.8.까지 이 건 부동산을 총 OOO원에 취득한 후,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다) OOO은 2020.4.22.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2.5.4.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 OOO원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경감 받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에서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부칙 제2조 및 제7조를 종합하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항은 2020.1.1. 이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 또는 무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1호 가목에서 취득세를 경감 받은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가산세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신고가산세가 포함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상당액은 2020.1.1. 이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전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가 포함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된 것)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각 호 생략)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5)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각 호 생략)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지방세법제20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