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987 선고일 2023-07-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대하여 2019.2.8. 종전 심판청구를, 2022.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101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7.1.2. OOO으로부터 물적 분할된 신설법인으로서 OOO 토지 7,565.2㎡ 및 그 지상 건축물 43,989.34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7.1.12.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8.2.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8.9.20. 물적 분할도 인적분할과 동일하게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고 그 과세표준도 시가표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이하 “종전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19.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8. 심판청구(이하 “종전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0.2.13. 기각결정을 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22.1.7. 종전 경정청구와 동일한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3.7. 종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터 잡아 이를 거부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100조 및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대하여 2019.2.8. 종전 심판청구를, 2022.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지1017, 2023.6.1.,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