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985 선고일 2022-08-22 조세심판원

[요지] 자동차세는 재산가치가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에 근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고, 처분청이 위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령 등을 반영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하다(조심 2020지3253, 2021.11.16., 같은 뜻임)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20지32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차량번호: OOO연식: 1999년식, 차종: OOO배기량: 1,498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2021.12.10. 청구인에게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2.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보험료를 2021년도 기준 약 OOO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연 OOO원이 부과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 성립일(12.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기량, 차령 등을 반영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 - 2)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2 ≤ n ≤ 12)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이 건 자동차는 배기량이 1,498cc이고, 1999.10.13. 제작되었으며, 청구인이 2003.11.11.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성립일(12.1.) 현재 보유하고 있다. (나) 이 건 자동차의 보험계약사항(상품: OOO보험기간 ; 2021.10.28. ~ 2022.10.28.)에 의하면, 이 건 자동차의 총 차량가액(부담료)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21.12.10. 이 건 자동차에 대한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25조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은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동 호의 일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해당 자동차에 대한 연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등이 2021년도 기준으로 부담한 보험료인 OOO원과 비교해 볼 때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세는 재산가치가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에 근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고, 처분청이 위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령 등을 반영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하다(조심 2020지3253, 2021.11.16., 같은 뜻임)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