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984 선고일 2023-03-2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 및 항공사진 등에서 쟁점토지가 2020년도 및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야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18.12.31. 임야상태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심판사건 심리일까지 경작지로 개간하기 위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2020년도 및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에 사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다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 건 토지 중 609.98㎡는 영농에 사용하고 있고, 139.91㎡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마을 도로로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감면 및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2.5.21.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도 및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OOO㎡ 중 OOO㎡를 그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OOO㎡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및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농업법인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영농·유통·가공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2020년도 및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22.5.23. 농업법인인 청구법인이 2020년도 및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영농·유통·가공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0년도 및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2022.5.21.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8.8.27. 개발행위(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부지) 허가를 OOO시장에게 신청하였으나, 2019.2.1. 부결되었다. 이후, OOO시장이 2020.12.4. 이 건 토지를 개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이 지연되다가 인근 주민들과 합의하여 2021.12.13. 처분청으로부터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다. 전체 이 건 토지 중 약 300평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사철나무와 참깨를 심고 키웠고, 나머지 이 건 토지에 대해서도 현재 개간사업 공사가 진행중이며, 향후 개간사업 완료 후에는 전체 이 건 토지에 참깨 증식용 종자를 심을 예정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영농·유통·가공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22.3.24. 이 건 토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토지 중 OOO㎡는 영농에 사용하고 있고, OOO㎡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마을 도로로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감면 및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건 토지 중 영농 및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이외의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벌목된 상태에서 토지 조성 중에 있었고, 2020년도 및 2021년 항공사진에서도 자연상태의 임야로 확인됨에 따라 2020년도 및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농·유통·가공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토지 중 영농 및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 및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영농·유통·가공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5.14.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AAA을 대표이사로 하며, 주요목적 사업을 아래와 같이 하여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2.31. OOO㎡를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8.8.27. OOO시장에게 OOO토지 중 OOO㎡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부지 조성) 신청을, 같은 토지 중 OOO㎡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제7조 제2항에 따른 개간사업 대상지 신청을 하였고, OOO시장은 그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2019.2.1. 부결로, 개간사업 대상지 신청에 대하여는 2019.4.24.농어촌정비법제9조 제1항에 따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라) OOO토지는 2019.6.27. OOO임야 OOO㎡로 등록전환 된 후, 같은 날 같은 리 OOO도로 OOO㎡와 이 건 토지(임야, OOO㎡)로 분할되었고, 2019.11.4. OOO임야 OOO㎡는 지목이 전으로 변경된 것이 토지대장 등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20.11.6 OOO시장에게 농어촌정비법제7조 제2항에 따른 개간사업 대상지 신청을 하였고, OOO시장은 2020. 12.14.농어촌정비법제9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개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후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그 사업의 진행이 지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2021.10.13. 인근 주민들과 체결한 아래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사) OOO시장은 2021.12.13. 이 건 토지 중 OOO㎡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7조 제9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계획을 승인하였다. (아) 처분청은 2022.3.24.와 2022.3.31. OOO과 같은 리 OOO(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자) 처분청은 2020년도와 2021년도 이 건 토지(OOO㎡)에 대한 항공사진을 제출하며 이 건 토지 중 OOO㎡는 영농으로, OOO㎡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마을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영농 및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 처분청은 2022년 OOO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유통·가공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22.5.23. 이 건 재산세 등을, 2022.6.24.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취득세 등에 대하여도 본원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카) 청구법인은 2023.1.31. OOO시장에게 이 건 토지 중 OOO㎡에 대한 개간사업 준공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농업법인이 영위하는 영농의 의미에 대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농작물 재배업ㆍ축산업ㆍ임업 등을 직접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전적 의미는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하고 이를 수확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2020년도 및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 및 항공사진 등에서 쟁점토지가 2020년도 및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야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18.12.31. 임야상태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심판사건 심리일까지 경작지로 개간하기 위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2020년도 및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에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 건 토지 중 OOO㎡는 영농에 사용하고 있고, OOO㎡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마을 도로로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감면 및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2)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제7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와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기초로 논농사, 밭농사, 시설농업 등 지역별ㆍ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5호 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사업은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승인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