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이 건 농지를 단감을 재배하는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창고를 건축하기 전까지 일시적ㆍ임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지속적으로 영농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농지 상에 신축한 창고에 대하여 이를 김치 제조업 영위를 위해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에서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용도를 영농과 유통ㆍ가공을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영농의 범위에 유통ㆍ가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이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대상이 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그 사용 용도가 가공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농지 면적 1,574㎡ 중 일부만 창고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체 면적에 대한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농지 상의 창고 면적은 170㎡에 불과하나, 건축물대장 상의 대지면적(1,509㎡), 현장 및 항공사진 등을 볼 때 이 건 농지 전체를 농지가 아닌 창고 또는 김치류 가공업에 공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8.10.12. 설립되었다. <표1> 청구법인 현황
○○○ (나) 청구법인은 법인설립일(2018.10.12.)로부터 2년 이내인 2019.7.8. 이 건 농지를 청구 외 이재철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 (다) 일반건축물대장(갑)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농지 외 1필지를 부속토지로 하여 2020.1.9. 쟁점저장창고 신축허가를 받고, 2020.6.26. 착공하여 2021.6.18. 지상 1층 규모의 창고시설(냉장창고) 170㎡를 신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농지의 일부에 신축한 쟁점저장창고를 김치 제조에 투입되는 재료 보관 및 가공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토지는 농지 외 용도(주차장 등)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 현황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김민진)은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김치류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2018.10.29.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지위를 ‘OOO’로부터 승계 받아 아래 <표3>과 같이 유통ㆍ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aaa)의 사업자등록현황
○○○ <표3> 청구법인의 식품제조가공업 지위 승계 내역
○○○ (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8∼2020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매출현황(2018~2020년도) (단위: 원)
○○○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농업법인의 사용현황 조사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농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통ㆍ가공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경감(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용도를 영농, 유통 및 가공으로 각각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영농의 범위에는 유통, 가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는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농작물재배업은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의 의미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등을 영위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9.7.8. 이 건 농지(1,574㎡)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이 건 농지를 단감 등 과실작물 재배업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일부터 1년 이내인 2020.6.26. 쟁점저장창고 신축을 위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21.6.18. 창고시설(냉장창고) 170㎡를 신축하여 김치 제조에 투입되는 재료 보관 및 가공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 건 농지의 나머지 부분 또한 쟁점저장창고의 부수시설(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농지는 영농이 아닌 유통․가공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가 아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100분의 50)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