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0지0341 / 조심2015지03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0.1.29. OOO(공동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현물출자)하고, 2020.2.14.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10.23. 쟁점주택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경우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 2022.4.1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종전 자연인으로서 영위하던 주거용 건물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을 계속하여 발전시키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법 등 관계법령상 적법한 법인전환을 통해 설립되었는데, 법인설립 이후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법인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를 가하는 국가 정책이 쏟아져 나온 결과,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4%)로 적용할 것을 예정하였고, 종합부동산세 공제(OOO원)도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2021.1.1. 이후 양도하는 법인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에 10%로 추가 적용하던 세율을 20%로 상향조정하였고, 장기 임대등록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도 폐지하였다. 정부에서 법인의 주택 보유 자체에 강력한 세법상 규제를 예고한바, 청구법인은 주택 보유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2021년이 되기 전에 조속히 주택을 처분해야겠다는, 다분히 합리적이며 정부 시책에 수용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쟁점주택을 매각하게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한편,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업의 폐지로 보아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는 미미한 비율의 자산을 처분하여도 해당 재산과 관련된 취득세 전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원활한 법인전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취지에 배치되며 불합리하다.
(2) (예비적 청구)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서면-2015-징세-1202,2015.01.12.)으로, 청구법인은 주택을 조속히 처분하여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경우 이를 절감시켜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쟁점주택을 매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의 처분이 취득세 추징과 함께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다. 정책에 따른 세부담 절감을 믿고 매각한 청구법인에게 도리어 취득세 신고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인바, 해당 사안은 가산세 감면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청구법인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의 영향으로 쟁점주택을 매각한 것이고, 법인전환 세제 혜택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비율의 자산을 매각한 것임에도 해당재산과 관련된 취득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세법적용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 후단에서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그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조심 2010지341, 2011.5.17. 참조)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일(2020.1.29.)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2020.10.23.)한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취득일부터 5년간 직접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은 조세정책에 관한 합목적적인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22.1.14. 선고 2021두52563 판결 참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을 확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법인은 정부 정책에 신뢰를 가지고 쟁점주택을 매각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신고까지 기대하기는 무리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쟁점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20.1.1. AAA, BBB와 현물출자 법인전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목록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현물출자 대상
(2)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 전대, 매매, 관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2020.1.29. 설립되었다.
(3)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2.19. 전 소유자 AAA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은 2020.1.1.자 현물출자)를 마쳤고, 이후 2020.10.23. CCC 및 D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은 2020.8.1.자 매매, 거래가액 OOO원)를 하여 매각하였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에서는 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부의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매각하였고, 법인전환 세제혜택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비율의 자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추징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2020.1.29.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0.10.23. 양도한 것은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에서 정한 감면 취득세의 추징 사유로볼 수 있고,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에서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 해당 사업용 재산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로만 개별․구체적으로 열거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의 매각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미미한 비율의 자산을 처분하여도 해당 재산과 관련된 취득세 전액을 추징하도록 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이 주택을 처분하도록 한 정부정책에 신뢰를 가지고 매각하여 취득세 신고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5지301, 2015.8.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정책변경으로 인한 매각이 추징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다거나 이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③ 법 제57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