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2.6.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3.12.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하 “종전 배우자”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OOO(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5.11. 청구인이 종전 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소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7항에 따른 조기결정의 신청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인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2.6.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6년부터 종전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로 별거 생활을 하였고, 종전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협의이혼을 요청하였으나, 남편의 비협조로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이 이사 등을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 배우자가 종전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이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종전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청구인의 세대가 소유한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의 처분이라 함은 취득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매각, 증여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해당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나 건물의 철거 등에 따라 물리적으로 없어져 해당 자산에 대한 지배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종전 배우자가 이혼하여 세대가 나뉘어 1주택이 된 것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협의이혼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것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보면 청구인과 종전 배우자는 2001.10.4. 혼인을 했다가 2021.11.9.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종전 배우자는 2011.2.14.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2021.3.12.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종전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부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21.3.12.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종전 주택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2018.11.30.부터 종전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20.6.27. 등에 종전 배우자에게 조속히 협의이혼에 협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 등을 송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21.3.12. 이 건 주택을 이사, 취업 등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OOO에 근무중이었다는 재직증명서와 청구인의 모친이 OOO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2.5.11. 청구인이 종전 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7항에 따른 조기결정의 신청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인 이 건 취득세 등을 2022.6.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종전 주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 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협의이혼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것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2018년 11월부터 사실상 종전 배우자와 별거상태에서 이사 등을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2021.3.12.) 이전인 2020년 6월 이전부터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을 요청하였으나, 종전 배우자의 비협조로 협의이혼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 문자메세지 등으로 확인되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종전 배우자가 사실상 세대를 분리한 상태에서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인 2021.11.9. 법률상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
(3)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