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는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이기는 하나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토지는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이기는 하나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가 소재한 곳은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경우 공동묘지 인근에 소재하는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접근로가 없어 그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7년도 재산세 등 OOO원(세율 1만분의 7)을 부과하였으나, 그 후 이 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재산세 등 OOO원을 추가로 과세할 예정이라고 한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이기는 하나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토지의 경우 공동묘지 인근에 소재하는 자연 상태의 임야로서 접근로가 없어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3. 그 밖의 경우: 5년
(2)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4)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