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976 선고일 2022-09-01 조세심판원

[요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전산지 내 임야로 보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저율)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2.5.13.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집안 대대로 소유하던 임야로서 OOO㎡ 중 실제로는 OOO㎡ 정도만 나무를 심을 수 있고, 나머지는 급경사로 사실상사용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은 여기에 잣나무 400여주를 식재한 후 유지 관리를 하여 목재와 잣을 수확하였으나, 목재의 경우 판로가 점점 없어지고, 잣은 더 이상 수확이 어려워 전혀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소나무 재선충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식재한 잣나무를 벌목하고 처분청의 예산으로 백합나무 등을 식재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7년 4월경 이 건 토지에 백합나무 3,000주를 식재하였으며, 청구인도 엄나무 700주와 옻나무 250주를 식재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조림 사업을 하면 당연히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줄 알았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동안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그 후 아무런 사실 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고, 산림경영계획인가에 대한 안내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이 건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4) 설령, 이 건 토지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인 임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조림을 통한 수익이 전혀 없고, 세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2017년 4월 경 이 건 토지에 식재한 잣나무(고사목)를 베어내고 백합나무를 심고, 청구인도 엄나무 등을 심어 현재까지 조림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지 않아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그동안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착오한 것에 따른 것으로 그 재산세 등의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얼마든지 이를 바로 잡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일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 해당되나,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대상으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에 식재한 잣나무 400여주(수령 약 90년)가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매년 30〜40주씩 고사함에 따라 처분청OOO은 2016년 12월 경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있는 잣나무를 모두 베고, 대체 수목을 식재한 후 5년 간 유지 관리하여 주겠다고 구두로 제안하여 청구인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위탁을 받은 OOO은 2017년 4월경 이 건 토지의 잣나무를 모두 베고, 이 건 토지 중 OOO㎡에 백합나무 3,000주를 식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중 OOO㎡에 엄나무 700주와 옻나무 250주(1년생)를 식재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2.5.26. 숲 가꾸기 사업에 따라 이 건 토지에 시비(市費) OOO원을 투입하여 백합나무 3,000주를 식재한 후,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OOO원을 투입하여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OOO (마)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7년도 재산세 등 OOO원(세율 1만분의 7)을 부과하였으나, 그 후 이 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차액인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앞으로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재산세 등 OOO원을 추가로 과세할 예정이라고 한다. (바) 청구인은 2022.7.1. 처음으로 이 건 토지를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을 하였고, 2022년 9월 경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면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 그 때부터 소급하여 5년간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이기는 하나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또는 처분청이 2017년도부터 이 건 토지에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서 아무런 수입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3. 그 밖의 경우: 5년

(2)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3)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4)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