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975 선고일 2022-10-06 조세심판원

[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수의 산정에서 제외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1 ~ 1천분의 4)이 아닌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 특례(1천분의 0.5 ~ 1천분의 3.5)를 적용한다는 의미이고, 5년 이내인 상속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으로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단층주택(토지 OOO㎡, 주택 OOO㎡, 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상속주택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주택)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9.10.경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2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수의 합산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상속주택은 2016.7.23. 상속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16.7.23.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마땅함에도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수 산정만 제외될 뿐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2016.7.23. 상속을 원인으로 2016.11.24.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 외에 2016.5.2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상속주택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1조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 규정의 취지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수의 산정에서 제외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1 ~ 1천분의 4)이 아닌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 특례(1천분의 0.5 ~ 1천분의 3.5)를 적용한다는 의미이고, 5년 이내인 상속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으로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2 제1항에 따른 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