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근거로 한 중소기업간 통합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ㆍ등기하였다가 중소기업확인서가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발급된 것이라 하여 그 계약을 취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974 선고일 2023-06-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계약취소를 원인으로 말소하여 그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10.27. 청구 외 aaa와의 포괄적 현물출자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계약(이하 “이 건 현물출자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토지 1,373.9㎡ 및 건축물 10,839.80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1.12.17.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5호(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받고, 나머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22.2.18.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현물출자계약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2022.2.18.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물출자계약이 취소되어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2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쟁점거부처분”이라 한다).
  • 다. 한편, 처분청은 위 나.의 사유로 2022.3.10. 기 경감(100분의 75)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하고, 쟁점거부처분과 합하여 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쟁점처분의 위법성 쟁점감면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0.10.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발급받아 보유하고 있었던바, 만일 2021년에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21년 말 이 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할 무렵은 위 법률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에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여전히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청구 외 aaa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신뢰하여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기본 전제로 하여, 중소기업통합을 통한 법인 전환시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를 적용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 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거래당사자들의 신뢰는 (i) 정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는 점, (ii) 따라서 그 후 중소기업 요건 불충족 등의 사정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위 법령에 따라 유예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보호받을 만한 것이었다. 그런데, 뒤늦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존에 발급받았던 중소기업확인서가 이전 담당자의 착오로 잘못 발급된 것이었다고 하여 갑작스레 이 건 현물출자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바, 요컨대, 이 건의 경우,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과 청구 외 aaa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처리 내용을 신뢰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착오하여 이 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이를 적법하게 취소한 것으로, 단순히 사후적으로 합의해제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애당초 위 현물출자계약 당시부터 취소사유가 존재하여 민사법리에 따른 취소권 행사로 계약취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현물출자계약의 취소가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합의해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즉, 실제로는 사후적으로 합의해제하면서 취소의 형식만을 빌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이 건 현물출자계약의 취소에는 과세처분 후 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것과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이 건 현물출자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이상 처음부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가 없었다 할 것이며, 이 건 현물출자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현물출자계약 취소의 적법성 민법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동기가 인식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 또한 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청구법인과 청구 외 aaa가 이 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중소기업통합을 통한 법인 전환시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를 적용 받기 위함이었고, 이와 같은 이 건 현물출자계약 체결의 목적은 곧 이 건 현물출자계약의 ‘동기’에 해당하고, 이는 이 건 현물출자계약 제1조(목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당초 청구법인은 2020.10.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이 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었으나, 그 후 뒤늦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존에 발급받았던 중소기업확인서가 이전 담당자의 착오로 잘못 발급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리하여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 이 건 현물출자계약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었던 것으로, 이는 이 건 현물출자계약 당시부터 존재하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현물출자계약 제1조(목적)에 위와 같은 동기(목적)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상황과 같이 ‘포괄적 현물출자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을 통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것이었다면, 애초에 청구 외 aaa 및 청구법인 모두 이 건 현물출자계약 자체를 추진하지 않았을 것임은 자명하고, 보통 일반인도 청구법인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청구 외 aaa와 청구법인의 위 표시된 동기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다. 이에 청구법인과 청구 외 aaa는 2022.2월경 이 건 현물출자계약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 앞으로 경료 되었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취소’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모두 말소되었는바, 이는 애당초 이 건 현물출자계약 자체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존재하여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형성권)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3) 이 건 현물출자계약 취소의 세무적 효과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아래의 대법원 판례 등은 단순히 사후적으로 합의해제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건과 마찬가지로 애당초 매매 등 계약 자체에 취소사유가 존재하여 민사 법리에 따른 취소권 행사로 계약취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 (가) 대법원은 매도인이 매수법인 에게 부동산 전부를 매수한 이후 이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도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매수법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취득 이후 알고 보니 안내 받은 일부 매도가 불가하여, 결국 위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거나, 매도인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로 인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매수법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매수법인의 청구가 인용된 사안에서, 법원은 당초 매수법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그 뒤 위 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취소의 소급효로 인해 처음부터 해당 부동산에 관한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의 성격이 합의해제와 유사하므로, 이미 성립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과세관청 주장에 대해서도 애당초 매매계약 자체에 취소사유가 존재하여 취소가 된 것일 뿐 사후적으로 합의해제를 한 것에 불과(즉, 사후적으로 합의해제하면서 그 형식만 취소의 형식을 빌린 것)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과세관청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대법원은 甲이 丙의 중개로 乙과의 사이에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甲이 위 토지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甲이 위 토지 교환계약이 丙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乙에 대하여 토지 교환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위 토지 교환계약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위 내용증명의 도달로 취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甲의 승소가 확정된 사안에서, 법원은 위 토지의 취득원인이 된 토지 교환계약 자체가 애초부터 존재하는 사유로 무효이거나 취소된 사실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토지 교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납부된 해당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甲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또한, 대법원은 甲이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착오하여, 甲이 토지를 취득하는 대신 乙에게 주식을 주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대해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후 위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위 현물출자 계약을 취소한 사안에서, 법원은 현물출자 계약이 애초부터 존재하는 사유로 취소된 이상 처음부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그리고, 구 행정자치부는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신고를 한 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는데, 매매계약 이후 발생된 가압류가 2건 발견되는 등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잔금지급일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안에서, 행정자치부는 당초의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잔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결국 매수인이 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할 것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고,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조세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스스로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현물출자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근거로 한 중소기업간 통합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ㆍ등기하였다가 중소기업확인서가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발급된 것이라 하여 그 계약을 취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몰업’, ‘가정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9.3.21. 설립되었다. <표1> 청구법인 현황

○○○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0.10.7. 청구법인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를 발급하였다. <표2> 청구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 (다) 청구법인과 청구 외 aaa는 2021.10.27. “포괄적 현물출자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 이 건 현물출자계약서(발췌) >

○○○ (라) 청구법인은 위 (다)의 이 건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2021.10.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1.12.1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고, 나머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 건 현물출자계약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 후, 2021.12.23.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성장지원과장)에게 아래 <표3>에 의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 요청을 하였다. <표3> 청구법인 중소기업 확인 요청 내용

○○○ (바) 위 (마)의 요청에 대하여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아래와 같이 회신 하였다.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회신 내용(발췌) >

○○○ (사) 청구법인은 이 건 현물출자계약 당시 아래 <표4>와 같이 청구 외 주식회사 A이 발행주식의 100%(44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21.12.9. 법원의 신주발행조사 인가 결정에 따라 청구 외 aaa가 신주발생주식 2,016,920주를 인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은 440,000주에서 2,456,920주로, 자본금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되어 2021.12.10. 등기되었다. <표4> 청구법인의 주주명부 변동 내역 (단위: 원)

○○○ (아) 주식회사 A의 재무상태표에 의한 최근 5년간 자산총액은 아래 <표5>와 같으며, 2018년 ∼2019년말까지는 자산총액이 OOO원 이상이었으나, 2020년도 이후는 OOO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 청구법인의 주주인 ㈜A의 연도별 자산총액(최근 5년) (단위: 원)

○○○ (자) 청구 외 aaa는 2022.2.4. 청구법인에게 이 건 현물출자계약 취소를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2.8. 청구 외 aaa에게 포괄적 현물출자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계약 취소를 통보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2021.12.2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21.10.27.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22.2.18. “계약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등에 의하면, 자산총액 OOO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 30%이상 직ㆍ간접 소유하고 최다 출자자인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최대 출자자인 주식회사 A은 2019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OOO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2021.10.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2020.10.7.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20.4.1.부터 2021.3.31.까지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신뢰하여 이 건 현물출자계약 등을 진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 외 aaa와의 이 건 현물출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계약취소를 원인으로 말소하여 그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8. 법률 제18209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삭제 <2020. 6. 9.>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라. 삭제 <2017. 12. 29.>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0. 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