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예금계좌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압류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1.11.16.)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그 이후인 202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예금계좌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압류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1.11.16.)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그 이후인 202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지방소득세(종합소득)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2013.6.6. 청구인의 OOO예금계좌(OOO이하 “이 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지방소득세(체납세) 납부 독려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21.1.7.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청구인은 2021.11.12. 처분청에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 및 압류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11.16.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 현황 및 이 건 예금계좌의 압류 현황 등을 청구인이 정보공개신청서에 기재한 모사전송OOO방법으로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AAA 외 1인은 2022.5.16. 처분청에 이 건 예금계좌의 압류처분을 소급하여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8. 이를 거부OOO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예금계좌의 압류 해제거부에 대하여 202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