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20.7.21.)부터 1년 이내인 2021.6.8.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20.7.21.)부터 1년 이내인 2021.6.8.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의 배우자는 유방암과 자궁적출수술 등을 하여 건강이 악화되자 공기가 좋은 OOO(이하 “이 건 제1주소지”라 한다)로 이사를 하였으나, 청구인 또한 위암이 발생하여 위절제수술을 받게 되자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1.6.8. 이 건 제1주소지에서 OOO(이하 “이 건 제2주소지”라 한다)로 주소를 이전하고, 청구인도 1달여 뒤인 2021.7.16. 이 건 제2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를 합가하였으므로 이는 중병의 치료를 위해 1년 이내에 주소를 분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2) 또한,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게 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을 전혀 안내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20.7.21.)부터 1년 이내인 2021.6.8. 청구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분리한 점,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세대를 분리한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이 지방세 감면 당시 제출한 신고서 등에는 추징사유가 안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은 2020.7.21.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청구인 99%, 청구인의 배우자 aaa 1%를 지분으로 하고, 사용본거지를 이 건 제1주소지로 하여 등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의 유의사항에는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됩니다.”, “추징사유 발생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 받은 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합니다.”라고 각각 기재 및 안내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정보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할 당시 이 건 제1주소지에 함께 주소를 두고 있다가,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20.7.21.)부터 1년 이내인 2021.6.8. 청구인의 배우자 aaa가 이 건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하였고, 청구인은 2021.7.16. 이 건 제2주소지로 전입하여 세대를 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7.11.27. “상세불명 부위의 양성 신생물” 진단을 받고 2018.1.17. 우측 유방 부분절제술을 시행 받아 2018.1.15.입원하여 2018.1.19. 퇴원하였고,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으로 2019.5.8. 입원하여 복강경하 전자궁 및 양측 난관 절제술 시행 후 2019.5.14. 퇴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또한 같은 병원에서 2021.4.15.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진단을 받고, 로봇 원위부 위절제술 시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에서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규정하는 세대분가 등의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또는 운전면허취소와 같이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사유나 혼인ㆍ해외이민 등과 같이 세대를 분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세대 분가’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세대 분가 여부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20.7.21.)부터 1년 이내인 2021.6.8.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병원치료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기간이 38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세대를 분가한 기간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아울러, 취득세 감면 당시 청구인이 작성하여 자동차 동록관청에 제출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는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고, 추징사유 발생시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한다는 감면 유의사항 등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또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③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국가유공자등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