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체비지 중 최소납부세제 시행일(2020.1.1.) 이전에 매각한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968 선고일 2023-11-22 조세심판원

[요지] 체비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환지계획인가일부터 수분양자의 취득시점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이고, 수분양자가 체비지대장에 등재 또는 잔금지급을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수분양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법제처 2009.1.28. 안건번호 08-0413 유권해석 등,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체비지 중 최소납부세제 시행(2020.1.1.) 이전에 수분양자 명의로 등재되거나 잔금이 완납된 것으로 체비지대장에서 확인되는 쟁점체비지(21,692.7㎡)는 쟁점최소납부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2955, 2023.8.9. 결정, 같은 뜻임)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21지2955 / 조심2016지0494

[주 문] OOO시 OOO구청장이 2021.8.2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시 OOO구 OOO동 OOO-OOO 등 OOO필지 OOO㎡(<별지1> 기재)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OOO시 OOO구 OOO동, OOO동 일원 OOO㎡(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였고, 2021.4.16. 이 건 사업부지 내 체비지인 OOO시 OOO구 OOO로 OOO 외 OOO필지 토지 OOO㎡(이하 "이 건 체비지"라 한다)를 이 건 사업의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2020.12.4.)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100%)과 같은 법 제177조의2(이하 “쟁점최소납부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1.7.1. 이 건 체비지 중 수분양자들이 최소납부세제 시행일(2020.1.1.) 이전에 체비지대장에 등재되거나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OOO㎡(세부내역: <별지1>기재, 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를 쟁점최소납부규정 시행(2020.1.1.)이전에 취득하여 당시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쟁점규정 적용대상이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22.5. 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체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개발법상 청구법인은 이 건 체비지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2020. 12.4.)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법은 위와 같은 ‘법령상 취득’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춰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건 체비지의 수분양자들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비지 매매계약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 또는 그 수분양자들이 체비지대장에 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날에 그 체비지를 사실상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체비지의 수분양자들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전(以前)에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체비지 수분양자들의 체비지 취득일(또는 그보다 앞서)에 그 체비지를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와 동시에 곧바로 그 체비지를 체비지 수분양자들에게 다시 처분한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의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체비지를 취득하고, 그 수분양자들은 잔금을 지급한 날 또는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날에 체비지를 취득하게 된다면, 체비지 수분양자들이 환지처분 공고일에 앞서 체비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세법상 근거가 없게 된다. 위와 같은 결론은 체비지의 수분양자들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전(以前)에 체비지의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여 그 수분양자들이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인정된다. 만약 환지처분 공고일 때까지 체비지의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지급 또는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그 때에는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체비지를 취득하는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체비지 중 수분양자들이 최소납부세제 시행일(2020.1. 1.) 이전에 체비지대장에 등재되거나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쟁점체비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최소납부세제 시행일(2020.1.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 및 쟁점최소납부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체비지 수분양자들의 체비지 취득유형 > 유형1 체비지 매수인들의 잔금 지급 또는 체비지 대장 등재 → 환지처분공고: 잔금 지급 또는 체비지 대장에 등재된 날, 도시개발사업시행자와 체비지 매수인이 ‘사실상 취득’함 유형2 환지처분공고 → 체비지 매수인들의 잔금 지급 또는 체비지 대장 등재: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 따라 ‘취득’하고, 그 이후 체비지 매수인이 ‘취득’함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령에서 별도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체비지의 취득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어 도시개발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환지처분공고일(2020.12.3.)의 다음 날(2020.12.4.)에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 및 쟁점최소납부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체비지 중 최소납부세제 시행일(2020.1.1.) 이전에 매각한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시장은 2005.12.15. 이 건 사업 구역을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아래와 같이 수립․고시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06.5.19. 처분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6.6.12. OOO시 OOO구 OOO동 OOO블럭 OOO롯트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이 건 사업구역의 도시개발사업 안팎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도모하고 이 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 등을 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9.3.19. 청구법인의 이 건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은 2013.12.2. 이 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식회사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10월에 착공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건 사업 감리업체인 주식회사인 OOO이 2015. 12.31. 작성한 감리보고서를 보면 공정율이 28.29%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12.10.23. 등 이 건 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을 처분청에 신청하면서 그 체비지(23,972.7㎡) 조서를 포함하였고, 처분청은 2013.4.19. 청구법인의 그 체비지(23,972.7㎡) 조서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환지계획 인가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OOO (바) 처분청은 2020.11.19.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12.3. OOO시 공보 제1477호에 쟁점체비지를 포함한 환지처분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OOO (사) 이 건 사업 환지계획인가 시점의 이 건 체비지의 토지내역(OOO㎡)과 이 건 사업 환지처분 공고 시점의 이 건 체비지의 토지내역(OOO㎡)은 OOO㎡가 감소했으나, 이는 환지처분공고 전 측량을 통한 단순감소인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체비지에 대한 대장을 보면 2020.1.1. 이전까지 수분양자 OOO명이 이 건 체비지 중 90.4%(OOO㎡)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체비지대장에 등재되거나 잔금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나머지는 그 후에 이 건 체비지 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처분청 및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6호 등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환지계획인가일(2013.4.19.) 이후부터 청구법인을 이 건 체비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각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체비지의 대장에 수분양자가 등재되거나 잔금이 납부된 경우에는 그 수분양자들을 이 건 체비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각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 이 건 사업이 종료된 후 쟁점체비지 중 OOO시 OOO구 OOO동 OOO-OOO 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2020.12.21. 청구법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수분양자인 OOO, OOO이 2014.4.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1.1.12.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카) 쟁점규정에 대한 주요 입법연혁 등은 아래와 같다. 법 조항 감면율 시행일자 일반적 경과규정 비고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취득세) 제127조의2 제2항(등록세) ※ 비과세 100% 1995.1.1. 해당없음 개발계획수립 (2005.12.15.) 실시계획인가 (2009.3.19.) 착공(2013년 10월) 환지계획인가 (2013.4.19.) 전부개정으로 쟁점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2011.1.1

○ 부칙 제5조

○ 부칙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100% 2011.1.1.

○ 부칙 제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75% ※ 부칙 제17조에 따라 100% 2020.1.1.

○ 부칙 제10조

○ 부칙 제17조: 2020.1.1. 이전 사업시행계획인가분은 종전규정 적용 공사완료 (2020.2.13.) (타) 최소납부세제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85%로 그 감면율을 제한한다고 신설되었고, 그 법에서 제74조 제1항은 최소납부세제 적용제외 대상이었다가,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쟁점규정은 20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법 개정당시 부칙에는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62조,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제88조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칙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2020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6년 1월 1일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하며, 같은 법 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하며, 같은 법 쟁점부칙규정에서 쟁점규정에 대한 쟁점최소납부규정은 2020.1.1. 취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분양자가 취득한 날 또는 그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사업과 같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 마련을 위하여 환지처분계획 등에서 체비지를 지정한 후 수분양자들에게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바, 다수의 본원 선 결정례와 같이 환지처분공고 이전에 체비지를 분양받은 납세자의 취득시점을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이 아닌 체비지대장 등재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조심 2016지494, 2016.9.1. 결정 등, 같은 뜻임)이 타당한 점, 체비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환지계획인가일부터 수분양자의 취득시점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이고, 수분양자가 체비지대장에 등재 또는 잔금지급을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수분양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법제처 2009.1.28. 안건번호 08-0413 유권해석 등,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체비지 중 최소납부세제 시행(2020.1.1.) 이전에 수분양자 명의로 등재되거나 잔금이 완납된 것으로 체비지대장에서 확인되는 쟁점체비지(OOO㎡)는 쟁점최소납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2955, 2023.8.9. 결정, 같은 뜻임)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체비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체비지 중 수분양자가 2020.1.1. 이전 취득한 토지 현황 OOO <별지2>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2항,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제88조 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 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 칙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2020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6년 1월 1일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 칙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5)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