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967 선고일 2023-03-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6.11.18.부터 경정청구기간인 5년을 도과한 2022.1.14.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22.3.4.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해당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21지1927 / 조심2017지099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6.11.18. OOO일대(토지 OOO㎡ 및 건물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총 OOO원에 주식회사 AAA(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표> 취득세 등 자진신고납부 내역
  • 나. 청구법인은 취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2.1.14. OOO를 통하여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1.17. 이를 접수한 후 2022.3.4.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답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등기접수일(2016.11.18.)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법정신고기한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한 날부터 60일’(2017.1.17.)이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청구법인의 2022.1.14.자 경정청구는 적법하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5년 이내’를 경정청구 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취득세라는 신고주의 세목에 있어서 법정신고기한이란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날의 마지막 날짜이다. 한편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취득세라는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해진다는 것을 전제로 지방세의 수납이 등기신청서가 등기관서에 접수되는 시점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즉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의 법정신고기한에 대한 특칙이 아니다.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과세물건을 취득한 시점에 따라 객관적으로 그 성립일자가 정해지며, 그 납세의무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법정신고기한도 객관적으로 확정이 된다. 그리하여 처분청은 이 건의 법정신고기한을 2017.1.17.로 기재하였다. 여러 물건에 대하여 각 과세물건을 같은 날짜에 취득하였다면 그에 대한 법정신고기한도 같은 날짜에 정해지는 것이 당연하고, 각 과세물건에 대하여 경정청구(불복)기한도 같은 날짜로 정해지는 것이 획일적, 대량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과 및 징수의 공무수행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청구법인이 이 건에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15개의 건물 및 그 대지이다. 청구법인은 하나의 계약서로 한 번에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부동산 각 건물을 날짜를 나누어 등기를 접수시키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매수행위(취득)에 대하여 그 불복시점이 달라지는 것이 논리적인 해석인지 처분청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거부처분서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일을 2022.1.17.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류이다. 청구법인은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OOO를 통하여 2022.1.14.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의 접수는 우편접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당초 부득이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소위 ‘업계약서’를 바탕으로 취득세 신고를 진행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은 OOO원이었고, 쟁점부동산의 하자로 인하여 합의에 의해 매매대금의 감액이 이루어져 실제 지급된 매매대금은 OOO원이므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다신고한 취득세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예비적 청구)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의 고소, 제3자의 고소 등에 따라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원이라는 점이 밝혀졌으므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다신고한 취득세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본안 전 항변) 청구법인은 2016.11.18. 취득세 신고납부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2.1.14.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지방세법기본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경정청구 기간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에서는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을 법정신고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대상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등기접수한 날이 되는 것이다. 즉 등기등록 대상이 아닐 경우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가 다를 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달라져 경정청구 기한도 변동이 있는 것과 동일하게 등기등록 대상일 경우에는 등기접수를 다른 날에 한다면 결국 각 등기건마다 경정청구 기한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6.11.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하고 같은 날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쟁점부동산 취득세의 법정신고‧납부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정청구를 2022.1.14. 또는 2022.1.17. 둘 중에 어떠한 날에 하더라도 경정청구 기간인 법정신고기한(등기접수일: 2016.11.18.)이 지난 후 5년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아닌 법정 기한이 지난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를 한 것일 뿐 심판청구의 요건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 각하 대상이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위적 청구로 실제 매매계약된 금액은 OOO원으로서 실제 지급된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취득 이후 부동산에 대한 하자에 따라 매매대금을 이미 지급된 OOO원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법인장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불기소이유통지서와 공소장 등의 자료로는 법인장부로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경정할 수 없으며,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후 매매대금에 대한 감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세표준 경정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로 실제 매매계약된 금액은 OOO원으로서 해당 금액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에 의한 불기소이유통지서와 공소장으로 확인이 되므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다신고한 취득세에 대해서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OOO원이라는 것이 법인장부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형사사건 자료들로는 법인장부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서 주장하는 매매대금 OOO원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경정은 불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경정청구기간을 지난 경정청구에 해당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신고가액인 OOO원이 아니라 최종 감액된 OOO원 또는 당초 합의된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6.11.18.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법인은 취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2.1.14. OOO를 경유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1.17. 이를 접수한 후 2022.3.4.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다.

(3)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매입 경위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는 2016.11.16. 매도법인의 부사장 BBB로부터, 매도법인의 대표이사와 자회사 사장이 구속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급히 매수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 2016.11.18. 계약체약 당일 매도법인은 자신들의 취득가액 OOO원보다 낮은 가격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매매가격을 당초 합의된 OOO원이 아니라 OOO원으로 기재한 ‘업계약서’를 가져 왔다. (다) 청구법인은 2016.11.18. 계약체결시 계약금 OOO원, 2017.1.6. OOO원, 2017.1.25. OOO원 총 OOO원을 매도법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하자가 있어 상호 잔금지급을 두고 소송을 하였고, 양측이 소를 취하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기 지급된 OOO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상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계약상 매매대금은 계약체결 당시 OOO원이었고 이후 OOO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매도법인이 청구법인 대표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매도법인도 인정(불기소 이유서)하였고, 제3자가 청구법인 대표를 고소한 다른 혐의에 대한 공소장에서도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는 현재 횡령, 배임등으로 재판 중인바,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1094) 선고가 나오는 대로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할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법정신고기한”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0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되, 당해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시의 취득세 납부기한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6.11.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하고 같은 날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일을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21지1927, 2022.4.12. 및 조심 2017지990, 2017.11.23. 등 같은 뜻임). 결국 청구법인은 2016.11.18.부터 경정청구기간인 5년을 도과한 2022.1.14.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22.3.4.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해당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31.>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채권자대위자”라 한다)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