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중 이 건 주차램프구간 공사에 따른 일부토지(2,130㎡)에서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파기 등이 이루어진 일부토지(2,130㎡)에 대하여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중 이 건 주차램프구간 공사에 따른 일부토지(2,130㎡)에서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파기 등이 이루어진 일부토지(2,130㎡)에 대하여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639
[주 문] OOO이 2021.9.9.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부과처분은 OOO토지 OOO㎡ 중 OOO㎡의 과세대상 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0.3.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OOO산하 공공기관으로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할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9.6.7. OOO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OOO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11.16.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11.28. 입주기관들과 OOO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건립될 OOO의 건립 및 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 건 공동협약서(변경)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1년 9월 OOO등과 OOO의 건립과 관련하여 이 건 건축협정 규약(변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으며, OOO내 지하 주차장 등을 포함한 지하공간들은 서로 연결하여 설치예정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20.8.24.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1.11.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대한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았으며, OOO는 2021.3.30. 처분청으로부터 OOO에 OOO 건축물 21,447.97㎡(이하 “OOO”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통지받았다. (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처분청으로 받은 위(마)의 건축허가서 관련 설계도면을 보면 이 건 주차램프구간은 OOO소유의 토지와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함께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OOO는 2020.6.29. OOO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사옥 지하구조물 선시공 계획 검토 및 동의요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0.7.3.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아) OOO는 2020.7.23. OOO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사옥 지하구조물 선시공 추가에 대한 동의요청”을 아래와 같이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0.7.28. 동의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서 OOO가 이 건 주차램프구간 공사를 위하여 터파기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OOO가 2021.5.22.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출하였고, 그 사진상 터파기와 흙막이 공사를 한 부분은 쟁점토지 중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차)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2021.9.9. AAA 주식회사와 OOO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상에 착공예정일자는 2021.9.27.로, 준공예정일자는 2024.6.10.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법인은 2020.7.23.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열을 이용하여 냉난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처분청(수질환경과)으로부터 쟁점토지상에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하 500m 9개공을 굴착하기 위하여 굴착행위신고 처리 결과를 각각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그 굴착면적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하면서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서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지만(조심 2017지639, 2018.1.10. 외 다수, 같은 뜻임),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전체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21.9.9. 시공사인 AAA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11.4.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수리통지를 받은 점, 지하 냉난방시설 설치를 위한 지하 9개공 굴착행위는 착공의 준비과정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OOO가 이 건 주차램프공간에 대하여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진행을 한 것은 일부 건축물 신축에 불과하여 본 건축물 전체 신축을 위한 규준틀 설치, 터파기 등 본격적으로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전체가 터파기 공사 등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만, 이 건 공동협약과 이 건 건축협정에 따라 청구법인과 입주기관들이 OOO지하공간을 서로 연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었고, 특히, 이 건 주차램프구간은 OOO의 OOO과 청구법인의 쟁점토지OOO에 걸쳐 있어 이 건 건축협정 등에 따라 OOO가 선 공사후 청구법인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도록 협의한 점, OOO는 2021.3.31. OOO 신축을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수리통지를 받았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중 이 건 주차램프구간 공사에 따른 일부토지(OOO㎡)에서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 등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터파기 등이 이루어진 일부토지(OOO㎡)에 대하여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전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1. 삭제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건축법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1인이 건축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이 법 제77조의11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건축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건축협정의 명칭
2.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건축협정의 목적
4. 건축협정의 내용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6. 제77조의5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7. 건축협정의 유효기간
8. 건축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⑥ 제1항 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구역을 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