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958 선고일 2023-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 중 ○○○은 2020.7.31. ◇◇◇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무상취득)받았으므로 개정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 중 aaa은 2017.8.23. OOO 주택 부속토지 309㎡ 중 4분의 1 지분(이하 “쟁점주택부속토지”라 한다)을 부친으로부터 취득(증여)하였고, 청구인들 중 bbb(aaa 배우자)은 2018.5.11. OOO호(전용면적 59.78㎡,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7.31. 청구인들중 aaa(bbb 배우자)에게 이 건 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하였다.
  • 나. 청구인들 bbb과 aaa은 2021.3.29. 이 건 주택을 공동(1/2)으로 취득(분양)하고, 2021.5.20.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들중 bbb은 1세대 1주택 세율을, 청구인들중 aaa은 1세대 2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쟁점주택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7.1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3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2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aaa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부속토지는 세대를 달리하는 세대가 장기간 거주하고 있고, 그 부속토지 4분의 지분만으로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지방세법제13조의2 규정은 2020.8.12.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 법 시행 전인 2020.7.31. 증여 계약에 따른 이 건 주택의 분양권 취득시점에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 건 주택의 공동명의 증여계약 시점에는 새로운 법률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은 종전의 규정과 선결정례에 따라 1주택 기준으로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본문 괄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aa 소유의 쟁점주택부속토지는 주택에 해당한다. aaa은 2020.7.31. 증여계약에 의해 이 건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2020.8.12. 개정된지방세법제13조의2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사용승인 후 그 잔금을 지급하여 2021.3.29.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해야 한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주택의 취득자에게 사실상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은 1주택인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부칙>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 중 aaa은 2017.8.23. 쟁점주택부속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취득(증여)하였다. (나) 청구인들 중 bbb은 2018.5.11.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7.31. aaa에게 이 건 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하였다. (다) bbb과 aaa은 2021.3.29. 이 건 주택을 공동(1/2)명의로 취득(분양)하였고, 2021.5.20.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bbb은 1세대 1주택 세율을, aaa은 1세대 2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는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었고, 그 부칙 제6조에서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2020.8.12. 개정된지방세법제13조의2의 규정을 청구인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부속토지는 공부 및 현황상 그 지상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본문 괄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 중 aaa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는 쟁점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하여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지방세법제13조의2는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었고, 그 부칙 제6조에서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 중 aaa은 2020.7.31. bbb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무상취득)받았으므로 개정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