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새로운 축사의 신축을 위해 취득한 쟁점멸실축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0지1806, 2022.6.22.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새로운 축사의 신축을 위해 취득한 쟁점멸실축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0지1806, 2022.6.22.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18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란 부동산의 이전 및 용도 외 사용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축사를 철거한 경우에도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멸실축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경우는 추징사유인 매각ㆍ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여기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데 건물의 신축을 위한 철거는 기존 건물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 대상이 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는 “쟁점건축물을 2016.10.11. 멸실한 것은 현물출자한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과 동일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한 부득이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신축을 위하여 노후된 건물을 멸실하는 경우는 매각이나 증여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로 보지 않고 있고, 또한, 대법원에서는 “OOO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존건물과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존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27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는 등 건물 신축을 위한 멸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멸실축사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양돈위탁사육업’, ‘양돈사육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8.10.4. 설립되었다. <표1> 청구법인 현황 OOO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aaa으로부터 2019.2.28. 이 건 축사 등을 포함한 아래 <표2>의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전체 취득가액 OOO원)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부동산 취득 현황 OOO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축사의 취득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2019.3.13.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OOO원을 면제받았다. (라) 쟁점멸실축사의 전 소유자인 aaa은 쟁점멸실축사에 대해 ‘2019년 1월∼12월’을 철거예정일로 하여 2018.12.26. 철거신고를 한 후, 아래 <표3>과 같이 2020.11.18.과 2021.6.1. 철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사실은 말소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표3> 쟁점멸실축사 철거ㆍ멸실 내역 OOO (마) 2021.1.24. OOO도의 현지출장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멸실축사는 철거되었고, 2019.12.19. 같은 장소에 제1·2동 OOO㎡를 신축하여 축사로 사용 중에 있고, 제3동 OOO㎡ 등이 신축 중에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멸실축사를 철거ㆍ멸실한 자리에 아래 <표4>와 같이 새로운 축사를 신축한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갑)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4> 새로운 축사 신축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9.2.28. 쟁점멸실축사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새로운 축사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2018.12.5.) 및 착공(2018.12.21.)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같은 장소에 새로운 축사의 신축을 위해 취득한 쟁점멸실축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