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우선공급자 자격취득일(2010.5.17.) 현재에 시행되던 종전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955 선고일 2023-01-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21.2.23.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시행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4항 제3호에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2.23. OOO(전용면적 OOO㎡,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AAA로부터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1.3.16.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우선공급자 자격 취득일(2010.5.17.)을 그 원인행위 시점으로 보아 구 OOO 도세감면 조례 (2009.12.31. 조례 제399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이하 “종전감면조례”라 한다)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어 2011.1.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3조의2(이하 “쟁점경과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2.4.22.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1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OOO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2006.12.26.)에 따라 2010.5.17. AAA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공공분양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가 되어 2021.2.23. 이 건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는바, 서민주택건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1995.1.18. OOO 도 도세감면조례 제17조로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 약 20년간 존속되었고, 청구인이 2010.5.17. 분양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격을 취득할 당시에도 종전감면조례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 하에 자격조건을 유지하여 2021.2.23. 이 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감면조례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우선공급자 자격 취득일(2010.5.17.) 현재 시행중에 있던 구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구OOO 도세감면 조례에서는 2010.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1.1.1.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청구인이 그 후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면제될 것이라고 신뢰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기존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이 계속적으로 감면이 유지될 것이라고 신뢰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신뢰의 정도는 아닌 점, 취득세 과세요건에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이 해당된다 할 것으로 각 과세요건 자체가 실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공공분양주택 우선공급대상자가 된 사실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우선공급자 자격취득일(2010.5.17.) 현재에 시행되던 종전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0.26. 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4.9.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0.5.17. AAA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과 AAA에서 실시한 ‘OOO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 자료(2008년 11월)에 의하면, 기존주택 일대는 아래와 같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 기존주택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개요 > OOO (다) OOO시장이 2008.11.13. OOO시 고시 제OOO고시한 ‘OOO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문에 의하면, 기존주택 일대의 ‘OOO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사업 시행방법은 ‘매수(수용)방식(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2019.1.31. 수탁자 및 분양공급자인 AAA 등과 공급계약서를 체결 하였다. (마) ‘OOO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8.11.19. 사업시행인가 변경ㆍ고시 등을 거쳐 2021.1.29.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잔금을 완납하여 2021.2.23. 이를 취득하였다. (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1995.1.18. 구 OOO 도세감면 조례제17조로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 2011.1.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로 이관되었으며, 감면대상 및 범위는 <별지>의 ‘관련 법령’과 같이 개정되어 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 제1항 제2호(구 제6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을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러한 시행방법의 경우, 1995.1.18. 구 OOO 도세감면 조례제17조의 제정 시점부터 2015.12.29.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5호가 개정될 때까지 취득세 감면이 유지되다가 2016.1.1. 이후부터 감면이 폐지되었는바, 청구인이 2019.1.31. ‘OOO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인 AAA와 이 건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5호에서는 ‘OOO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이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2021.2.23.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시행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4항 제3호에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현행 규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2.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3.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3)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5.9.1. 법률 제135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토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5)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어 2011.1.1. 시행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의2(종전의 감면 조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과세면제ㆍ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의 효력이 종료될 때까지 그 조례에 따라 과세면제ㆍ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를 적용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제정되어 2011.1.1. 시행된 것)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③ 법 제74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과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2.6. 법률 제944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8) OOO 도세감면 조례 (2009.12.31. OOO조례 제399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1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와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 부 칙 >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9) OOO 도세감면 조례 (1995.1.18. OOO조례 제2518호로 제정되어 1995.1.18. 시행된 것) 제17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주민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