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22.3.21. 청구법인에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2.10.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건물 OOO㎡를 매매로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7.18. 이 건 토지 중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도시계획선에 따른 도로로 분할 등기한 후, 2022.2.7.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2.2.16.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3.2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1977년 이전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예정된 토지로서, 이 건 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취득 후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므로 그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과 기부채납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 전인 2018.9.18.부터 취득일까지 처분청과 해당 사업에 대한 건축계획을 협의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전제로 논의하였고, 기부채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도시 관리계획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부채납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다. 또한 쟁점토지의 기부채납 의사를 건축계획심의 도면에 반영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19.1.22. 건축계획심의 의결서에 따라 2019.7.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의제 처리되었으며, 사업계획 승인 이후인 2019.7.18. 도시계획선에 따라 이 건 토지에서 쟁점토지를 분할등기한 후, 2022.1.25. 쟁점토지에 기부채납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2022.2.7. 기부채납을 완료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예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기부채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전부터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는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이므로 부득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할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의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은 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가 개발 등 일정범위 내에서 제한될 뿐, 도시계획시설로 되었다고 해서 그 소유자는 매매를 할 수 없거나 당연히 국가 등에 증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등이 매매계약이나 수용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 시설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며, 관할관청에서 특정의 계기로 그에 대한 채납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이며 확정적으로 제시하였을 때 비로소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법원은 기부채납에 대한 최종승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구체적인 협의 또는 묵시적 합의를 통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고, 조세심판원 결정례 역시 토지를 취득하기 전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에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국가 등에 기부채납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합치일(2019.7.4.) 이전인 2018.12.10. 취득한 쟁점토지는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OOO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할 목적으로 2018.12.10.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 하였다. (나) OOO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따르면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 부분은 1977년 이전에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토지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19.1.22. 쟁점아파트 건축계획 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건부의결 하였으며, 해당 조건부 내용에는 ‘OOO 구간 미개설 도로구간 포함 도로개설 후 시에 기부채납’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19.7.4.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를 교부하였고, 해당 사업계획승인조건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완료되는 즉시 지적공부 정리(합병 및 지목 변경) 및 도로(도로시설물 포함)가 우리시로 기부채납이 완료된 사항을 확인하신 후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사용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19.7.8. 쟁점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주요 내용 OOO (바) 청구법인은 2019.7.18. 쟁점토지를 이 건 토지에서 분할등기 하였고, 2022.2.3.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이후 2022.2.7.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여 소유권 이전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22.2.16.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3.21. 이를 거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2018.9.18. 매매계약한 이후 처분청과 기부채납을 전제로 쟁점아파트 건축계획을 협의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도시계획선에 따른 기부채납 토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2018.10.24. 이 건 토지의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성과도를 교부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18.11.7. AAA 주식회사로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용역 견적을 받고, 2019.3.10.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8년 11월 주식회사 BBB과 쟁점아파트 교통성 검토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도급계약을 아래 <표2>와 같이 체결하였다. <표2> 도시관리계획변경 기술용역 도급 계약서 OOO
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면을 작성하여 처분청과 협의하였고, 2019년 1월 건축계획심의 도면을 제출한 이후 처분청은 2019.1.8. 건축계획심의 개최를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 등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고, 위 규정에서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는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면적, 위치 등이 특정되어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있던 토지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수 밖에 없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부분을 기부채납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8.10.24. 이 건 토지의 도시계획선 명시측량을 실시하고, 2018년 11월에는 도시관리계획변경(기부채납) 관련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2019.1.8. 건축계획심의 개최를 통지하고, 2019.1.22. 건축위원회를 개최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18.12.10. 이전에 처분청과 기부채납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