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지상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951 선고일 2022-12-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20. 12.18. 취득한 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경과한 2021. 10.28.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위한 착공수리통지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지상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6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1 필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의 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1.9.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22.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지상에 지식산업센터(이하 “이 건 지식산업센터”라 한다)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21.5.7. 처분청에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신청하여 2021.5.18. 승인을 받은 후,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1.6.18. 건축허가를, 2021.10.28. 착공수리통지를 받는 등 일련의 과정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중인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신축 중이라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되지 아니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경과한 2021.10.28.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위한 착공수리통지를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지상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20.11.27. 건축공사업,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매매, 컨설팅 및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2.18. OOO토지 OOO㎡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2021.5.18.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설립승인을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2021.6.18.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1.10.28. 아래와 같이 착공신고필증을 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21.9.3. OOO소재 AAA 주식회사와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기간을 2021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로, 공사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본원에서 청구법인에게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를 사실상 착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년 12월부터 사실상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입증자료만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5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규정은 2019.5.31. 아래와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에 대하여만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5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지상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5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분리과세대상 적용대상 토지의 범위가 2019.5.31.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고,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17지639, 2018.1.10.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20. 12.18. 취득한 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경과한 2021. 10.28.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위한 착공수리통지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지상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 가.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
  • 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한 토지로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