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2기분부터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2018년 제2기분부터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차량번호 OOO자동차(2008년식,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의 명의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분∼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7건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자동차세 등”이라 한다)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표> 자동차세 부과 및 심판청구 내역 (단위: 원)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표>와 같이 2022.5.6., 2022.5.13. 및 2022.5.17.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자동차는 청구인 명의의 차량이나 사기 혐의와 관련된 차량으로 청구인이 고소한 피고소인이 쟁점자동차를 매각해 주기로 하여 해당 차량을 가져간 후 매각대금 및 소유권이전도 하지 않은채 차량을 돌려주지 않아 번호판 영치까지 된 차량으로서, 처분청이 과세한 기간 내에 청구인은 실제로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쟁점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 미가입 등에 따른 과태료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의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본안전 항변)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기간인 2018년 12월∼2022년 2월까지 청구인에게 각각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7회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2022.4.26. 처분청을 방문하여 진술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쟁점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에 대한 취소 판결에 따라 자동차세도 취소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밝힌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늦어도 과태료 체납에 대한 불복 제기일인 2021.11.24. 이전(처분청이 2022.2.10. 부과한 2021년 제2기분 제외)이다. 한편, 처분청은 가장 최근인 2022.2.10. 청구인에게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처분청이 2018년 12월∼2022년 2월의 기간 동안 부과한 자동차세에 대하여 90일을 경과하여 각각 2022.5.6., 2022.5.13. 및 2022.5.17.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일정기간 매각 사기로 운행이익을 향유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인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후 쟁점자동차를 되찾아 와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점, 자동차세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미필에 대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적용을 받는 것으로 같은 법 제7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의나 과실 여부만을 따져 법원에서 결정을 내렸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과세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적법한 불복대상인지 여부
②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명의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분∼2021년 제2기분 이 건 자동차세 등 7건을 각각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6., 2022.5.13. 및 2022.5.17.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표> 자동차세 부과 및 심판청구 내역 (단위: 원) (나) 처분청은 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납세고지서 수령일자에 관하여 제시된 증빙은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4.12.자 2021과53412 및 2021과53454 각 결정문에 의하면, 법원은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인한 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매수인인 AAA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2021.4.20.)을 제출하였고 쟁점자동차에 대한 고소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21.4.20.자로 작성한 고소장에 자동차세 미납사실을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이 매년 정기적인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고지 사실은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2018년 제2기분부터 2021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매각하려고 매매상에 넘겼으나 이전처리 되지 않아 사기피해를 당하였으므로 과세기간 동안 실제 소유사실이 없어 위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후 쟁점자동차를 되찾아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에게 부과된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법원에 의해 부과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및자동차관리법상의 보험가입이나 정기검사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자동차세와는 그 목적이나 대상 등이 같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번호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