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행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행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가 현재와 같이 나대지가 되기 전에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6세대의 기존 주택(이하 “기존 주택”이라 한다)이 있었으나, 그 주택을 철거한 사유는 현재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청구법인이 종교 행위 목적으로 사용중인 토지OOO에 소재한 종교 행위 목적으로 사용중인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철거하였고, 쟁점토지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종전 담임목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 청구법인의 현재 담임목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 BBB, CCC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BBB과 CCC은 그 거주지를 AAA, DDD은 물론 처분청에서도 알 수 없는 자들로 청구법인은 BBB과 CCC 소유의 쟁점토지를 협의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연락할 방법이 없어 결국 소송의 방법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공유물분할 소송(2019가단19421)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승소한 판결에 따라 처분청에 분할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분할토지 한쪽 면의 거리가 5m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할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여 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5m 길이 조건 충족을 위해 청구법인, AAA 및 DDD은 공유물분할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110945)을 다시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으로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의 소유 부분을 토지분할 하기 이전에는 그 토지를 종교 행위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등록교인만 약 200명에 이르고, 그 중 약 절반 가량이 청구법인의 예배 등 집회에 차량을 이용하여 예배에 참여하는데 그 중 약 30% 정도는 청구법인이 위치한 부천역이 아니거나 자녀들을 데리고 참여해야 하는 등으로 아무리 작게 잡아도 최소 30대 정도의 차량은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 점, 쟁점건축물이 위치한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전체 주차가능 대수가 13대 정도로 처분청의 조례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청구법인의 교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일반적으로 지상층 주차장의 경우 차량 1대당 주차장의 필요면적은 1대당 법정주차면적의 200%인데 차량1대의 법정주차면적은 OOO㎡로 필요한 주차장 필요면적이 OOO㎡이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쟁점토지 OOO㎡에 주차를 하여도 산술적으로 추가적으로 10대 정도 밖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전술한 소송의 종료 및 물리적인 토지분할이 가능할 때까지 교회의 주차장 용도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 행위 목적으로 직접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AAA 소유의 이 건 건축물은 종교 행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 이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이 있고, 쟁점토지의 소유자도 청구법인 외 다수이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출장시 사용자를 청구법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표지도 존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 행위 목적의 주차장으로 직접 사용중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 또한, 주차장법제19조 제4호에서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의2에 의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의4 제1항 규정에 의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쟁점토지의 경우 지목이 주차장이 아닌 대지이고,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지상의 주택을 철거한 후 도색·포장·주차구획선 등 주차장의 형태를 전혀 갖추지 않은 나대지 상태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공유물분할 소송이 진행중이라 쟁점토지에 대한 허가·신청행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설령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쟁점토지 공유자의 동의없이 임시적·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 행위 목적의 주차장으로 직접 사용중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건축물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와 AAA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의 지상에 1983.8.9. 신축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건축물 OOO㎡이고, 그 소유자는 AAA인 것으로 확인되며, 건축물대장상 이 건 건축물의 주요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204분의 111을, AAA이 204분의 33을, CCC이 204분의 33을, BBB 204분의 14을, DDD이 204분의 13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AAA, DDD은 2020.10.22. 쟁점토지의 지상에 위치하고 있던 기존 주택에 대한 건축물 해체신고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그 주택 등을 해체한 후 2020.10.30.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건축물 신축에 의한 해체를 사유로 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 AAA과 DDD은 쟁점토지 중 CCC, BBB 지분을 분리하기 위한 토지분할을 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공유물분할 소송(2019가단19421)을 제기하여 2020.9.16. 아래와 같이 판결을 받았으나, 처분청이 그 판결에 따를 경우 CCC, BBB 소유로 분할되는 토지의 너비가 OOOm가 안된다는 사유로 분할을 거부함에 따라 2021.4.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다시 공유물분할 소송(2021가단110945)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21.3.28. 쟁점토지의 일부(204분의 18)를 DDD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후, 2021.4.1.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종교 행위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그 감면신청 당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해당 토지 사용계획서는 아래와 같다. (바) 처분청이 2021.3.30. 및 2021.6.1. 기존 주택 멸실 후 착공 등 여부 확인을 위해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비포장 나대지로 주차장으로 보기 힘듦”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중 OOO의 일부(OOO㎡)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종교 행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토지의 공시지가의 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2021.9.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 처분청이 2021.9.15.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아래 결과보고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주차장으로 인식할 만한 도색·포장·주차구획선 등이 전혀 없는 비포장 나대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건축물의 1층 필로티에는 부설주차장(13대)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처분청이 2021.12.20.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아래 결과보고서를 보면 밧줄 주차선이 비포장상태의 쟁점토지에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차) 쟁점토지와 주변 토지의 지적도면을 보면 이 건 건축물과 쟁점토지는 연접하여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1년 5월 교인수와 2022년 6월 교인차량보유 대수를 보면 교인수는 190명이고, 차량보유는 63대이며, 그 차량보유자 중 23명은 OOO외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카) 이 건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상 문화 및 집회시설의 면적은 전체 면적(OOO㎡) 중 56.8%(OOO㎡)이고, OOO주차장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OOO㎡당 1대의 주차장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건축물의 대장상 설치된 부설주차장(13대)은 현재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기준에 충족되지 않고, 같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은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OOO미터 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과 연접하여 있어 이 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에 부합하다. (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로 진입하여 주차를 하기 위하여는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를 통과하여 이 건 건축물에 진입한 후 쟁점토지로 연결되는 통로를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고, 그 외의 쟁점토지는 울타리가 처져 있어 진입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는 기존 주택 철거(2020.10.30.) 이후부터 현재까지 교인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은 물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행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경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지목이 주차장이 아닌 대지이고, 청구법인이 2020.10.30. 처분청에 제출한 기존 주택 해체공사 완료신고서에 그 해체의 사유를 건축물 신축이라고 기재한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4회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나대지 상태로 주차장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고, 쟁점건축물이 위치한 이 건 건축물에는 청구법인 이외에도 다수의 사업장이 입주해 있어 교회 교인들을 위한 전용 주차장으로 볼 수 없으며, 은천교회의 주차장이라는 표시도 없었던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공유물분할 소송이 진행중이라 쟁점토지에 대한 허가·신청행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설령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쟁점토지 공유자의 동의없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리 및 사용하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행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② 법 제19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ㆍ리(행정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
(4)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의 주차방식으로 하고, 별표 3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17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