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형식적 과점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941 선고일 2023-08-1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서 등은 공증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그 작성시기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어려운 점에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2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0.21.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유상증자로 취득하여(지분율 0% → 66.67%),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이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8.3.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원에 주식증가비율인 66.67%를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22.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10.21.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외삼촌인 BBB의 부탁으로 주식질권계약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BBB로부터 증자대금 OOO원을 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었다.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청구인이 승낙한 이유는 BBB가 당시 전 배우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그가 소유한 이 건 법인의 주식이 법원 결정에 따라 압류되어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에 있다. 그러나 법원의 주식 압류 결정 이후 6개월이 지나도 주식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자, 청구인과 BBB는 2021.5.20. 주식명의신탁 해지에 합의하였다. 쟁점주식 명의신탁계약서를 보면, 형식상 주주는 청구인이고 실질상 주주는 BBB로서 주주로서 일체의 권리는 그에게 있으며,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명의수탁자는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되어 있고, 명의신탁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BBB에게 부담지우는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BBB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빌려준 OOO원은 유상증자 대금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BBB가 요청하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하도록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BBB 간에 작성한 명의신탁계약서 및 해지계약서 등은 공증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계약서 등이 신탁 당시에 작성된 것인지 세무조사 시에 작성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2020.10.23. 법무법인에 타인 명의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 요청을 하였고, 법무법인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것을 조언하여 주식질권설정계약서까지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주식질권설정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우편으로 송달 받고, 2020.10.27. 해당 계약서등에 날인하여 발송하였고, 이 건 법인은 2020.10.28.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법무법인의 자문, 등기우편물 배송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 등은 쟁점주식 발행 당시에 실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외형상으로는 과점주주로 보이나,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하겠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되며,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제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법인의 202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상증자로 주식 OOO주(지분율 0% → 66.67%)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준 명의신탁관계에 의한 취득이라는 청구주장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과 BBB 간에 작성한 명의신탁계약서 및 해지계약서 등은 공증 등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조심2016지1263, 2016.12.20.). 명의신탁에 의해 취득한 주식은 이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은 주주명부에의 등재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0.10.21.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형식적 과점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2018.11.16.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OOO 금속 화합물 제조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BBB가 같은 날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이 건 법인의 202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변동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법인의 2020년 주식 변동상황 OOO (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2020.10.21.자)에 따르면, 명의신탁자는 BBB, 명의수탁자는 청구인으로 하고,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명의신탁자 BBB에게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BBB는 2020.10.21. 주식명의신탁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질권설정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

3.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20.10.21.자)에 따르면, BBB가 OOO원을 청구인에게 빌려주고, 청구인은 차용금 전액을 이 건 법인의 유상증자 대금으로만 사용한 후, 2020.12.31.까지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20.10.21. BBB로부터 자기앞수표 OOO원을 직접 받아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후, 이 건 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증명, 거래명세표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이메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0.23. CCC에 위 2) 쟁점주식 명의신탁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고, CCC으로부터 질권 설정을 고려해 볼 것을 자문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우편물 수령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20.10.27. BBB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BBB는 2020.10.28.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위 2) 쟁점주식 명의신탁계약을 2021.5.20.자로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명의신탁해지계약서를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2021.10.18. OOO세무서장에게 기납부한 2020.10.21. 증여분 증여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021.12.23. OOO원(환급가산금 OOO원 포함)을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형식적 과점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0.21. 유상증자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서 등은 공증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그 작성시기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어려운 점에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