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상 휴업자인 청구인의 기술거래사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940 선고일 2023-04-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면허를 등록한 날(2004.2.27.)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술거래사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같이 종전 법률에 따라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술거래사는 경과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술거래사로 의제되는 점(부 칙(법률 제8108호, 2006.12.28.) 제2조 제4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2.27. OOO의 위탁을 받은 OOO에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촉진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기술거래사 등록(OOO, 이하 “쟁점면허”라 한다)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12.16. 및 2022.1.5.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쟁점면허가 매년 1월 1일갱신된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제34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7년∼2022년 등록면허세(면허분)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년∼2021년 등록면허세에 대하여는 2021.12.30. 이의신청을 거치고, 나머지 2022년 등록면허세에 대하여는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202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2.27. 쟁점면허를 등록하였으나, 정년퇴직일부터 현재까지 무직·무소득자로서 쟁점면허와 관련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등이 전혀 없다. 지방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제5호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이 사실상 휴업상태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등록면허세는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등록면허세(면허)는 면허를 받는 행위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행위세적인 성격과 등록이라는 면허의 효력이 등록 말소되기 전까지 계속되는 행정행위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면허의 등록행위 자체로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해당 면허의 사용 또는 수익여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이 쟁점면허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면허가 유효하다면 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실상 휴업자인 청구인의 기술거래사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12.31. OOO에서 정년퇴직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세무서장이 2022.3.21. 발급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지방세법 시행령이 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면서, 2017.1.1.부터 기술이전촉진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기술거래사의 등록이 등록면허세(면허분)의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었는데, 그 부칙에서 해당 시행령 개정이전 기술거래사 면허를 받은 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심리일 현재 쟁점면허의 등록 말소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OOO시 및 OOO으로부터 기술거래사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일(1.1.)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행위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면허를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행위세적인 성격과 등록이라는 면허의 효력이 등록 말소되기 전까지 계속되는 행정행위에 의한 수익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쟁점면허의 사용·수익 여부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한 점, 동 면허의 근거규정인 기술이전촉진법에서 기술거래사는 별도의 자격증이 없이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들이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그 업을 일시 중단하는 휴업제도 없이 등록과 취소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 별표 1에서 기술거래사는 변호사 등과 달리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른 등록만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면허를 등록한 날(2004.2.27.)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술거래사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같이 종전 법률에 따라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술거래사는 경과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술거래사로 의제되는 점(부 칙<법률 제8108호, 2006.12.28.> 제2조 제4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2)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4조(세율) ①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제35조(신고납부 등)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①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제4종> 114.변호사법제15조에 따른 변호사의 개업 신고 19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2016.12.30.신설) 제40조(비과세) ② 법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5.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기술거래사의 등록ㆍ육성 및 지원) ①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부 칙 <법률 제8108호, 2006. 12. 28.> 제2조 (경과조치) ④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기술이전촉진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술거래사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술거래사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