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용 부속토지 내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항 제4호 라목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용 부속토지 내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항 제4호 라목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일원의 ‘OOO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대표사로서 2020.9.24. 준공인가를 받았는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로 직접 사용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지원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쟁점토지 중 지원시설용지인 OOO는 사업 시행 검토과정에서 미분양 내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어 산업시설용지로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부산광역시의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계획 기본 방향 등에 따라 지원시설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산업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직접적인 생산 공장 및 이를 지원하는 부지인 목재 물류하역창고 등으로 계획하여 실제로 이러한 용도로 운영하고 있다.
(3) 또한, 쟁점토지 중 OOO는 ‘OOO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당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산업단지 내 필수면적을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주차장용지로 조성한 토지로서 해당 용지는 산업단지 근무자 및 인근 주민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주차장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라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2021.12.8.)을 통해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여 부당하다. 오히려, 쟁점토지는 공업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 첨부한 사진과 같이 설비자재 등이 적재되어 있는 사실, 주차장 등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목적과 그 이후의 사업계획 및 실제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와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부속토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고 그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나대지의 보유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2021.12.8.) 결과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공장이 입지해 있는 산업시설용지와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 중 지원시설용지인 OOO토지는 공장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중 OOO주차장용지는 주변 산업단지 보다 지대가 높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거리상 떨어져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 라목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익목적의 산업단지 내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수산물판매업’, ‘공산품의 원료와 제품의 판매업 및 동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1998.6.18. 설립되었다. (나) 2020.9.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된 ‘OOO산업단지 준공인가 공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 OOO산업단지 준공인가 공고(발췌) >
○○○ (다)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OOO산업단지) 등에 소재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지목은 OOO‘창고용지’, OOO‘주차장’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산업단지 내 OOO토지(20,572.9㎡)상에 2019.11.15. “공장” 신축(건축)허가를 받고, 2019.11.18. 착공하여 2020.10.19. 공장용 건축물 11,148,43㎡(주건물 1동, 부속건축물 2동)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21.12.8. 쟁점토지(2필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의 “재산세 현장조사 복명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 처분청 재산세 현장조사 복명서(발췌)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창고용지, 주차장)는 청구법인이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로 사용하는 OOO산업단지 내 쟁점공장과는 지리적․지형적으로 떨어진 곳에 소재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2020.10.19. 신축된 쟁점공장의 부속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쟁점공장의 물품을 적치하는 장소 등으로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장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용 부속토지 내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항 제4호 라목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 사. (생략)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
- 다. 분리과세대상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