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938 선고일 2022-10-18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박상규가 청구인과 세대분리한 것이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9.29. 차량번호 ‘OOO’ 차량(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을 장애인인 aaa(청구인의 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OOO원을 면제 받았다.
  • 나. 처분청은 aaa가 2021.9.8.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여 주소지를 ‘OOO’(이하 “당초주소지”라 한다)에서 ‘OOO’(이하 “이전주소지”라 한다)로 이전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감면세액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1.27.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기한후신고한 후 2022.2.4. 경청청구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6.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아들 aaa는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고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못하여 운동치료, 재활치료, aaa의 회사 출·퇴근 및 심리치료 교육을 위한 복지관이동 등에 사용 하기 위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어려운 경제생활을 극복하고자 취업을 위해 아들을 인척집에 동거 가족으로(저녁 늦게까지 혼자 있어야 하는 아들의 상황) 돌봄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세대를 같이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주소를 인척집으로 이전하였으나, 아들(aaa)을 인척집에 동거가족으로 부탁하는 날 청구인의 손을 놓지 않고 울고 인척을 밀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불안을 일으켜 결국 인척집에 맡기지 못하고 다시 청구인의 주소지로 데려왔고, 실질적인 세대분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존처럼 청구인 거주지에서 함께 계속 거주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감면 및 추징 안내확인서를 받지 못하였고, 1년 동안 세대를 같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감면기간을 20일을 남겨두고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청구인과 아들은 세대분가 이후에도 여전히 청구인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쟁점자동차로 아들의 회사 출퇴근 및 복지관 이동을 위해 매일 운행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까지 세대분가를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서도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해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지방세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 준용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 열거된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9.29. 장애인 aaa와 공동명의(청구인 99%, aaa 1%)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OOO원을 면제받았다. (나) aaa는 2021.9.8. 청구인과 세대분리하여 당초주소지에서 이전주소지로 전입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의 주민등록상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과 aaa의 주민등록 변동내역 OOO (다) 청구인은 aaa가 감면추징기간 20일을 남기고 세대분가하여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함께 계속 생활하였으며, 쟁점자동차를 aaa의 출퇴근 및 재활치료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와 관계 없이 실제로는 aaa와 계속 함께 거주하며 쟁점자동차를 aaa의 재활치료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aaa는 쟁점자동차의 등록일인 2020.9.29.로부터 1년 이내인 2021.9.8. 청구인과 세대분리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aaa를 인척집에 동거 가족으로 돌봄을 부탁하기 위해 주소지만 이전하였고 실제로는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더라도, 이같은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aaa가 청구인과 세대분리한 것이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3)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①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주소 제11조(신고의무자) ①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2. 본인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