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처분청은 2017년∼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쟁점토지를 농지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합동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쟁점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2017~2019년도)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2020~2021년도)로서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과세표준액(2017년 OOO원, 2018년∼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에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후 기존 부과된 세액을 제외하여 2022.6.2. 청구인에게 2017년∼2021년도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2020년 단독주택을 짓기 전까지 농지로 사용하였고, 별도의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인근 세탁소 주인분도 약 2년 정도 텃밭(상추, 쑥갓 재배)으로 이용하였으므로 2017년∼2019년도 재산세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임에도, 처분청이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본 것은 잘못이다. 항공사진 상 보이는 파란색 지붕으로 보이는 곳은 벽이 없이 지붕만 세워 놓은 것이고, 그 밑에도 햇빛이 많이 필요 없는 농작물을 심어 놓았다. 지금은 농지임을 증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단순히 로드뷰 및 항공사진만으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지레짐작하여 이를 별도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대지에 상응하였고, 그에 따라 2020년∼2021년도의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대지로서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7년∼2019년은 농지로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2017년∼2019년 로드뷰 및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에 파란색 지붕의 건물이 있으며,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등 농지로 보기 힘들고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2020년∼2021년은 농지가 아닌 대지에 상응하는 공시지가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니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22년 6월경 현황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단독주택 부지이고 2020년∼2021년도는 건축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재산세는 부동산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세목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지가의 높고 낮음에 대한 사유는 고려 대상이 아니며, 기존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 제외된 금액을 과세를 하였기에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유형이 변경된(분리과세→별도합산) 사항에 대해서 이중 부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가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구분을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이고, 처분청은 당초 2017년∼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쟁점토지를 ‘농지’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2) 2017년∼2019년 재산세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정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장사진을 제출한바, 쟁점토지의 신주소는 OOO이나, 청구인 제출 사진에는 주소의 기재가 없거나 OOO로 표시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7년∼2019년 로드뷰 및 항공사진(출장복명서)을 각각 제출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2018년 항공사진OOO은 아래 <사진>과 같다. <사진> 쟁점토지 항공사진(2018년 OOO)
(3) 2020년∼2021년도 재산세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정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의 명의로 2020.5.18. 건축허가 신청 및 2021.6.28. 사용승인 신청이 이루어졌다. (나) 처분청은 2022.6.2.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단독주택 부지로서 2020년∼2021년도는 건축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재산세(토지)를 부과하였다.
(4)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서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건축물의 범위)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 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이라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2017∼2019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2017년∼2019년 로드뷰 및 항공사진상으로 쟁점토지에 파란색 지붕의 건물이 있고,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등 농지가 아니라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쟁점토지를 촬영하였는지 불분명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2020∼2021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대지에 해당하는 공시지가로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적용되는 세율은 분리과세대상의 세율보다 더 높은바, 처분청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 후 기존의 분리과세대상 세율 적용분 세액을 차감한 이상 이중과세 문제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