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받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934 선고일 2023-05-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당초 명의신탁된 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공증된 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8.4.16.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4.16. AAA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지분율 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3.14.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10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6.2. 이 건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OOO원을 출자하였고, 같은 날 aaa(이하 “종전주주”라 한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형식상 종전주주를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청구인은 2018.3.26. 종전주주에게 신탁했던 쟁점주식에 대한 신탁해지를 통지하였고 2018.4.4.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2018.4.16. 양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된 주식 반환각서’를 받아 같은 날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였다. 쟁점주식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양도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금전적 대가 없이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전주주는 2016.6.2. 이 건 법인 설립시 정관에 1인 발기인으로 등재되었고, 주주명부상 1인 주주로 확인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1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쟁점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나,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시 발기인 및 임원으로 참여한 증빙자료 또는 명의신탁 약정서, 주금납입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명의신탁 증빙자료로 주장하는 ‘명의수탁된 주식 반환 각서’는 이 건 법인 설립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경과한 2018.4.16. 작성된 것으로,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등과 같은 객관적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이 2018.4.16.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쟁점주식의 변동상황을 ‘32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이 아닌 ‘33기타’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설령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한 때에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2018.4.16. 쟁점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이 건 법인의 설립 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받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2016.6.2.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분양대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건 법인의 정관에서 발기인은 종전주주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은 2018.4.16.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같은 날 종전주주는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법인의 201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은2018.4.16. 종전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사유는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이 아닌 “기타”로 표시되어 있다. <표1> 이 건 법인의 주주 등 변동상황명세서 일부 발췌 OOO (라) 청구인은 2018.3.22. OOO지원에 종전주주에 대하여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8.4.16. 청구인과 종전주주는 명의수탁된 주식 반환 각서를 작성한 후 2018.4.19. 가처분신청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수탁된 주식 반환 각서에는 종전주주가 2016.6.2.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종전주주 명의의 금융계좌거래내역서에는 2016.5.11. OOO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환원받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의 도용이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그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8.4.16.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이 건 법인의 2018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당초 명의신탁된 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공증된 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8.4.16.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