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933 선고일 2022-10-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5.4.28.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6.8.11. 건축허가를 받고, 2018.7.19. 착공신고필증을 받았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2017년도부터 2021년도 항공사진 및 2021년도 현황사진을 보면 계속하여 나대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지하수개발공사 등의 추진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볼 수 있어 실제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2018.7.19. 일시적으로 착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등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부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지상에서 이 건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639 / 조심2012지00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의 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2017.9.10. 등에 청구법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지상에서 건축물을 건축 중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의 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재산세 등을 차감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2.4.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6.8.11. 건축허가를 받고, 2018.7.19. 착공신고필증을 받았으며, 2019.8.20. 착공연장 신고수리 통지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OOO㎡로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규정에서 그 착공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2018년도 OOO으로부터 그 계획서 작성을 위해 컨설팅을 받은 직후인 2018년 7월경 착공신고를 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9.8.20. 착공연장 신고를 해준 것에는 처분청에서 그 공사의 진행연장을 인정하여 준 것이고, 그 후 코로나 등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신속하게 건축을 하지 못한 것으로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처분청 의견 정당한 사유란 공사를 중단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두39248 판결)이고, 건축중이라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되지 아니할 것(조심 2012지41, 2012.9.18. 참조)으로, 2018.7.10.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현재까지 터파기 공사 등 구체적인 공사착수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을 한 후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에 외부적, 내부적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중단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5.4.28.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6.8.11.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고, 2018.7.19.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2019.8.20. 착공연장 신고수리 통지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설계개요를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32.5㎡로 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착공을 할 때에는 그 착공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2017년도부터 2021년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서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건축 중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으로 구분하여 2022.4.1. 이 건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단위: 원) (라) 처분청이 2022.1.25.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그 현황이 나대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각 연도별 10월말경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출하였고, 그 사진상의 현황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OOO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용역의뢰 한 후 2017.7.19. 및 2017.8.10. 그 용역비 OOO원 및 OOO원을 각 지급한 것이 OOO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주식회사 AAA에 지하수개발공사를 용역의뢰 한 후 2016.10.12., 2016.12.20. 및 2021.11.26.에 그 용역비 OOO원, OOO원 및 OOO원을 각 지급한 것이 주식회사 AAA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포함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의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조심 2017지639, 2018.1.10. 외 다수, 같은 뜻임),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지상에서 이 건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으므로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을 별도합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5.4.28.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6.8.11. 건축허가를 받고, 2018.7.19. 착공신고필증을 받았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2017년도부터 2021년도 항공사진 및 2021년도 현황사진을 보면 계속하여 나대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지하수개발공사 등의 추진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볼 수 있어 실제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2018.7.19. 일시적으로 착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등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부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지상에서 이 건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삭제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 등) 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7)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나.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나. 항타 및 항발기
  •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