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6.7.18. 지목변경된 쟁점토지에 대한 세부담상한액을 재산정하여 2017년 재산세 등을 추가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931 선고일 2022-09-1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2017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세부담상한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6.7.18.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되었음에도 2017년도 재산세 부과시 직전 연도의 사용현황이 임야인 것으로 하여 세부담상한액이 산정된 것을 확인하고,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세부담상한액을 재산정한 후, 당초 부과된 세액과의 차액인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2.5.2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은 2016년에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2017년도 재산세 정기분 부과 당시 이를 누락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며, 그 이후 업무소홀로 4년 이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처분청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라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쟁점토지에 대한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 산출시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세부담상한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2016.7.18.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개별공시지가가 2016년 OOO원/㎡에서 2017년 OOO원/㎡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과 세부담상한액을 재산정하여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 추가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6.7.18. 지목변경된 쟁점토지에 대한 세부담상한액을 재산정하여 2017년 재산세 등을 추가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2.1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6.7.18. 쟁점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한 후, 2016.9.27. 그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OOO (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2017년도 재산세 부과시 직전연도 사용현황을 임야로 하여 세부담상한액을 산정하였다가, 이 건 처분시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전년도 공시지가를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 세부담상한액이 증가하여 그 차액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22조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6.7.18. 지목변경된 쟁점토지의 세부담상한액을 지금에서야 다시 계산하여 2017년도 재산세 등을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세목의 부족세액이 있을 경우에 지방세기본법제38조 등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인바, 처분청은 이 건 2017년도 재산세 등을 그 과세기준일(6.1.)부터 5년 이내인 2022.5.25. 과세하였으므로 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2016.7.18.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직전 연도(2016년) 과세기준일 현재 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하여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임야가 존재하는 것으로 하여 산정하면서 세부담상한액이 과소 계산된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이를 적법하게 바로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2017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세부담상한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그 밖의 경우: 5년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3)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4)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 나.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ㆍ합병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으로 한다.

1.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직전 연도에 분할ㆍ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ㆍ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