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민법상 생계를 서로 같이하지 아니하는 인척간 일시적인 거주사실만을 근거로 2주택자로 보는 것은 1세대 1주택 세제 취지에 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 하는 장모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에 따른 청구인의 1세대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민법상 생계를 서로 같이하지 아니하는 인척간 일시적인 거주사실만을 근거로 2주택자로 보는 것은 1세대 1주택 세제 취지에 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 하는 장모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에 따른 청구인의 1세대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이 2022.4.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7.1.19. 취득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던 중 겨울에 바람이 많이 들고 아이도 자주 아파서 2020.11.30. 이를 매각하게 되었으나, 새로운 집이나 그동안 거주할 집을 찾지 못하여 보관이사를 알아보았고, 같은 날 OOO(이하 “장모소유주택”이라 한다)를 주소지로 하여 장인 BBB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행히 며칠 뒤인 2020.12.2. 쟁점주택을 구하게 되어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뒤인 2021.1.7.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일 당시 부동산중개사나 법무사 누구도 당일 전입신고의무를 알려주지 않아 다음날인 2021.1.8. 쟁점주택에 전입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자녀가 있는 37세 가장으로서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도 거주할 집이 없어 이삿짐을 보관하고 잠시 처가에 신세를 지다가, 장모소유주택에서 하루 늦게 전출하였다 하여 장모소유주택까지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다문화가정OOO으로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청구인가족들로서는 이 건 부과처분을 이해하기 어렵다.
(1)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 따른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한바,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2021.1.7.) 1주택을 소유한 장모 AAA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장모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본문과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합가하거나 쟁점주택을 취득한 다음 날(2021.1.8.)에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를 분리(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4호 신설, 2022.1.1.부터 시행)하였지만 이를 달리 볼 수 없고(개정된 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모의 1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없어 일시적 2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계약서 상 매매계약일은 2020.12.2.이고, 잔금일은 2021.1.29.로 특약사항에 ‘잔금일은 쌍방합의 하에 앞당길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2020.12.15.에 처분청에 제출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따르면 계약체결일은 2020.12.2., 잔금지급일은 2021.1.7.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표 초본 상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입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배우자 CCC, 청구인의 자 DDD(’18년 7월생)와 함께 2020.11.30. 장모소유주택에 장인 BBB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다가 쟁점주택의 잔금 다음 날인 2021.1.8. 쟁점주택에 배우자·자녀와 함께 전입하였으며, 2022.3.24. 자녀 EEE의 출생(2022.3.12.)을 등록하였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변동 내역 OOO (라) 청구인은 EEE로부터 2022년 2월분 급여로 OOO원을 지급받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과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세대원의 소득자료 및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주민등록표 상 세대의 소득현황 OOO <표3> 주민등록표상 세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23.5.15. 기준) OOO (마) 이사업체가 2020.11.3. 작성한 견적서에는 고객명에 ‘청구인’이, 포장일은 2020.11.29.으로 작성되어 있고, 이사 전 주소는 ‘종전주택’, 이사 후 주소는 ‘미정’으로, 기타 협의사항에 OOO이 기재되어 있으며, 2020.12.29. 청구인은 이삿짐 보관료 OOO원을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FFF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장모)이 장모소유주택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장모소유주택에 전입할 당시에는 장인과 장모의 소득이 확인되고,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도 장인과 장모는 청구인이 아닌 자의 피부양자로 하여 건강보험자격을 득한 점(배우자의 경우 청구인이 부양하는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한 달여간 장모소유주택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이삿짐을 이사업체에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장모소유주택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과 장모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민법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을 경우 가족에 해당되지 않는데 주민등록표상의 형식적 기재내용만을 이유로 가족으로 의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이와 같이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을 이유로 동일세대로 보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제17조의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 사안과 같이 생계를 서로 같이하지 아니하는 인척간 일시적인 거주사실만을 근거로 2주택자로 보는 것은 1세대 1주택 세제 취지에 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 하는 장모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에 따른 청구인의 1세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3) × 1 3억원 100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제10조(신고사항) ①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6)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7)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