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5. 20. OOO 소재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상에 OOO층의 OOO(연면적 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건축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OOO㎡의 공개공지를 설치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일부(OOO㎡,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폭 3〜4㎡의 인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이 건 토지 중 공개공지로 조성된 토지(OOO㎡,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일반인의 휴식시설 및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란 사도의 이용현황,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일반인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2021.10.28. 선고, 2021두45381 판결 참조). 쟁점1토지를 살펴보면 이 건 토지 남쪽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안쪽으로 후퇴한 토지로 대형 화분을 두어 이 건 건축물을 둘러싸고 있어 일반적인 인도와는 구분되며, 쟁점1토지와 인접해 별도의 폭 2〜3m의 공도가 있어 일반인들의 통행에 있어서 반드시 쟁점1토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쟁점1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주 출입구와 접해있어 청구법인의 임직원 및 이 건 건축물 방문자들이 이 건 건축물 남쪽에 있는 주 출입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가 유일한 통로이다. 이와 같이 쟁점1토지가 일반인들의 통행에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토지라 할 것이므로, 이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2토지가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2토지는 이 건 건축물 동쪽 출입구에 접해있어 청구법인의 임직원 및 이 건 건축물 방문자들이 이 건 건축물 동쪽 출입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건 공개공지를 통행해야만 한다. 또한, 쟁점2토지의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개공지임을 나타내는 안내 표지판이 보도 쪽이 아닌 이 건 건축물 쪽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어 보도 쪽에서는 어느 방면으로 보아도 공개공지 안내 표지판이 보이지 않아 쟁점2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공간의 느낌이 강해 외부인이 이 러한 공개공지를 이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설령 일반인이 이러한 공개공지를 휴식 공간으로 이용한다 할지라도 쟁점2토지와 대각선 방면으로 OOO에 쟁점2토지의 6.3배에 상당하는 OOO(면적 OOO㎡)이 조성되어 있어 일반인이 쟁점2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주 미비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2토지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이나 이 건 건축물을 이용하는 방문자들이 주로 사용하기에 이러한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가 사도이거나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인터넷상 이 건 토지 및 쟁점1, 2토지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쟁점1토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1토지가 일반인의 통행에 공여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쟁점1토지와 연접하여 별도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쟁점1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일반인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1토지상에 화단 등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점, 쟁점1토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는 이 건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 진입할 수 없는 점, 쟁점1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토지를 청구법인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보행자들이 이러한 대지안의 공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2토지가 처분청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되지 위해서는 이러한 공공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처분청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데, 쟁점2토지는 단순히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관련 법령에 따라 조성된 공개공지로서,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공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관리의 주체도 처분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2토지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라는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