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인 이상홍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4.8.23. 상속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임.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인 이상홍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4.8.23. 상속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09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 2021.3.16.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21.3.3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으로 볼 때, 쟁점주택에 관한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을 부인하여 배우자 부친의 사망으로 이를 상속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②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대법원 1997.9.30. 선고 95다39526 판결),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작성한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 등기는 형식적 취득이고 2021.3.31. 명도를 위한 매매는 보상금 성격이다’라는 확인서만으로는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세대인 배우자는 이미 상속받은 토지상의 2개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자가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1.11.8. 이 건 주택을 OOO원에 경매로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당초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12%)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으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이전 청구인의 배우자 AAA의 주택 등 보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 중 1,422분의 512 지분에 대하여 2004.8.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1.4.6.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나) 쟁점주택은 2021.3.16. BBB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1.3.31. BBB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21.3.30.자 매매, 거래가액 OOO원)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 외의 다른 주택과 관련하여, CCC 명의로 1992.6.1.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1.4.5. 지분 1/2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21.3.30.자 매매, 거래가액 OOO원)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BBB 명의의 쟁점주택 소유권보존등기(2021.3.16.) 및 배우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2021.3.31.)에 대하여 배우자의 2004.8.23. 상속 사실과는 다르게 등기된 것이라는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BBB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등기부상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1.3.31.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불법 점유자로부터 반환받기 위함일 뿐, 실제로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4.8.23. 상속받은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산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등재된 내용의 효력은 타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재판에 의하여 원인무효나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등기명의자가 사실상 소유자라는 추정력이 있고(조심 2021지991, 2021.11.8. 같은 뜻임),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을 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인 BBB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4.8.23. 상속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따른 중과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상속 주택 등의 주택 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28조의4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