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318 / 조심2017지09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법원은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의 의미에 관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용도가 직접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사용의 방법이 원고 법인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297 판결)고 판결하였고, 조세심판원도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소사장제 방식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서 법인이 그 외주업체와 형식상 작성한 임대차계약을 실질적인 임대차로 보기 어렵고, 외주업체의 용역제공은 법인의 제조과정 중의 일부로서 생산성 향상 및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해 일부 공정을 분담시키면서 시설물을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게 한 것이고, 전반적인 작업관리도 법인의 지배하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그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조심 2013지318, 2014.1.27.)고 결정한바 있으며, 수원지방법원은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받은 원고가 그 부동산을 제3자인 소외 회사에게 임대한 경우 다른 용도 사용여부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거나 소외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정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원고 개인의 영업을 영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정도로 형해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임대행위는 분양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수원지방법원 2016.4.28. 선고 2015구합68995 판결)고 판결한바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감면목적인 제조업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면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사장제 방식의 제조업 영위를 위하여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행위가 형식적인 임대에 불과하고 그 업무의 범위가 청구인이 영위하는 영업의 일부에 불과하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쟁점부동산 내 기계설비, 인력고용, 각종 관련 비용의 지출, 특히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거래업체에 물품제작에 관한 설계도면을 송부하는 자, 금형 관련 납품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체가 모두 청구인인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재산과 업무는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어 있고 오롯이 청구인의 의사결정으로 그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사실상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영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03.30. 자동차 부품, 금형, 연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상호를 AAA로 하여 설립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창업일인 2017.3.30.로부터 4년 이내인 2019.7.10.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취득세 75% 경감)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20.5.26.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대표자를 aaa으로,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과세예고 이후인 2021.5.18. OOO으로 본점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100% 출자한 과점주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20.6.3.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청구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이며, 쟁점법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처분청 공무원이 2020.8.27. 주민세(재산분) 미신고 사업장 현황 및 실제 사용면적 확인을 위하여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처분청 공무원이 2021.5.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아)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지조사 이후인 2021.6.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일부 수정(임대면적:1,131,05㎡→0㎡)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현황 및 연도별‧거래처별 매출현황은 아래와 같다.
1. 기본현황 OOO
2. 연도별 매출현황(거래처별) OOO
3. 연도별 매출현황(총액) OOO
3. 동일거래처 매출액 현황 OOO
4. 청구인과 쟁점법인간 소사장 계약내용(일부발췌) OOO
5. 청구인이 제출한 ‘소사장 계약서에 따른 순이익 분배 관한 내용’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1.6. 쟁점법인에 2020.6.1. 체결한 소사장계약에 따라 2020년도 순이익금에 따른 분배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1.1.9. ‘소사장제도 이익분 정산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20.6.1.~2020.12.31. 기간 동안의 순이익 배분액을 약 OOO원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법인의 2021년도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인과의 2020년 순이익분배 정산금은 OOO원으로 지급시마다 선급금계정으로 인식하였다가 2021.6.30. 순이익분배정산료 계정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 청구인과 체결한 소사장제에 대해 작성한 사실확인서(2021.5.14.)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차)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직접 제조업을 영위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로서, 시설대여(리스) 약정서, 기계장비 임대와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 지게차 구입내역, 각종 공과금(수도‧전기 등) 납부내역, ddd 등 근로계약서, 구내식당 식대 지급내역, 2020~2021년도 원재료(철) 구매현황을 제출하였다. (카) 통계청장이 발간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설명자료는 제조업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설명자료(대분류항목 및 내용설명)
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기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3. 타 산업과의 관계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작케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소사장제 계약을 맺고 위탁제조방식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이 과정에서 소사장업체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형식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법인마저도 청구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의사결정으로 쟁점법인의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사실상 쟁점법인을 통해 청구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여전히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제조업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제조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이하 “소사장제 방식”이라 한다)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작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또한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조심 2017지934, 2018.12.5. 같은 뜻임)이다.
2. 청구인의 경우 소사장제 방식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단가체계에 의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사장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쟁점법인의 명의로 제조업 매출이 발생하고 청구인은 그에 대한 순이익금을 정산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쟁점법인이 설립된 이후 청구인의 주 거래처인 OOO의 매출이 쟁점법인으로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볼 때 쟁점법인은 자기의 사업인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제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이 직접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쟁점법인이 청구인이 영위하는 제조업의 일부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