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922 선고일 2023-05-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경우 입주지정 기일 종료 전인 2022.3.18. 잔금을 납부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극히 일부 잔금의 납부를 지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449

[주 문] OOO시장이 2022.5.9. 청구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2.15.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분양)한 것으로 보아, 2022.4.25.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3.18.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4.2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실상의 취득일을 마지막으로 잔금을 납부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시행사에서 제공한 입주안내서에서 입주가능기간이 2022.3.18.〜2022.5.17.로 되어 있어 최종 잔금을 2022.3.18. 납부하였는바, 이 날을 취득일로 보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하였더라도, 2020.7.8.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대부분 지급하고 소액의 잔금(OOO원, 취득가액의 약 0.03%)이 남아 있었고, 2022.2.15.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 날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60일이 경과한 후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8.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AAA 주식회사(시행사겸 수탁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내역> (다) 처분청은 2022.2.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만이 형식적으로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날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8147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만, 분양 건축물이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와 계약 체결한 입주지정기일 등 사실상 잔금기일까지 분양대금의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라면 조세회피 등을 위하여 극히 일부 잔금을 지연한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미등기전매하거나 취득신고를 고의로 늦추는 경우와는 달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조심 2018지449, 2018.5.31. 결정,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2022.3.18.)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면서 지방세법령에 통상 사실상 잔금지급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2022.2.15.) 당시에 분양대금OOO중 99.97%를 납부한 상태로 미납금액이 있었고, 청구인이 공급계약서 상 잔금지급 약정일(2022.3.18.)에 잔금을 지급(2022.3.18.)하였으며, 신축 분양 건축물의 경우 통상 잔금지급 약정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입주지정 기일(2022. 3.18.∼2022.5.17.)을 운영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는 경우에는 지연 납부에 따른 연체료 등이 발생하지 않아, 청구인의 경우 입주지정 기일 종료 전인 2022.3.18. 잔금을 납부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극히 일부 잔금의 납부를 지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2022.3.1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