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2.25. OOO소재 토지 OOOm²와 지상건축물 OOOm²(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2분의 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로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2.5.5.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2.5.16.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해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하 “배우자”라 한다)과 체결한 증여계약(이하 “이 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 5.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가 단독 소유하고 있던 이 건 주택을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자 처분청(지적부서)에서 검인을 받고 취득세 등의 금액만 확인해보기 위하여 처분청에 방문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가 문서를 주고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여 보니 취득세 등 납부할 세액이 너무 높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포기하였으나, 추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을 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계약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 등으로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22.2.25.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그 날부터 60일 이내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ㆍ군수(이하 “市長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이하 “判決書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판결서등에 제1항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등의 검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2.25.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배우자와 이 건 증여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 후, 같은 날 처분청(지적부서)으로부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인(번호 902)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2.2.25. 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직접 신고하였고, 그 신고서 하단의 신고인란에 청구인이 직접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 소재 토지 OOOm²를 2016.6.22. 매매로 취득하였고, 그 토지 지상에 주거용건축물 OOOm²를 2018.5.14. 신축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화해조서ㆍ인낙조서를, 그 제2호에서 공정증서를 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및 계약해제신고서 등에 의하여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2.2.25.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