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 부속토지를 교환취득한 경우 다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919 선고일 2022-11-10 조세심판원

[요지] 관련 법률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환취득이라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다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3.2. 소유하고 있던 OOO토지 중 일부인 OOO㎡(이하 “교환양도토지”라 한다)를 aaa 소유의 같은 동 OOO토지 중 일부인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2.4.13. 다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과다한 세율이 적용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2.4.1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4.1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실제 주택이 오고 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정리하기 위해 일부 토지만을 교환했을 뿐인데,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 세율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교환은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으로 두 개의 양도 행위가 대가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유상취득에 해당하며,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제3호에서는 조정지역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 취득은 이 건 교환계약으로 인한 유상취득이며, 주택의 부속토지 또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각 세대의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 부속토지를 교환취득한 경우 다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 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aaa는 2022.3.2. 이 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22.3.2. 현재 청구인의 주택 소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다) 이 건 교환계약 분할 계획도를 보면, 청구인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의 모서리 부분인 교환양도토지를 양도하고, 타인 소유의 같은 동 OOO토지 중 청구인 소유 토지로 가늘고 길게 연접한 부분인 이 건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여 쌍방 간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련 법률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환취득이라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다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