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918 선고일 2023-10-31 조세심판원

[요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21.9.6. OOO시 OOO구 OOO동 OOO번지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취득세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21.12.10.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당초 청구법인에서 2021.3.22. OOO 주식회사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2.23. 감면분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우리 원에서 2023.10.11.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2.2.23.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2.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아 다시 불복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